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53587 판결

주문

1.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0.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19,999,98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1,301,995,151원을 1,321,995,13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2014. 2. 13. 임금채권자로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26,877,380원을 권리신고한 사실, 이 법원이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0. 22. 피고에 대하여 1순위 임금채권자로 19,999,980원, 원고에 대하여 4순위 채권자로 1,301,995,151원을 배당금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E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2013년 근로소득이 구로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으며(을 제3호증), 2013. 2. 8. E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제4호증)과 E 주식회사의 임직원비상연락망에 피고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5호증)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이 2014. 1. 23. 피고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점(갑 제3호증)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E 주식회사 파산재단 파산관재인 H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주식회사가 파산신청당시 첨부한 소명자료인 임직원현황, 2013. 8. 및 2013. 9. 급여대장, 퇴직급여추계액(파산)상 피고는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파산절차의 2013. 11. 8. 대표자에 대한 심문내용 중 퇴직금 내역에도 피고가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도 파산절차에서 체불임금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④ 피고가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급여 월 660여만 원은 그 무렵 E 주식회사의 경영 상태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가 2013. 2. 8. E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800,000원이 정기급여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체불금품확인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I 전무의 확인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 점, ⑥ 피고는 E 주식회사에서 '사장'으로 호칭되었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보다 직급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증인 F이 2013. 3.까지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⑧ 회사의 비상연락망에는 구성원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이 되기 부족한 점(공공기관의 비상연락망에도 외부기관 소속 근로자가 공무원이 아님에도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등 피고의 E 주식회사에서의 지위, 근무형태, E 주식회사가 파산신청 무렵취한 조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0.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19,999,98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1,301,995,151원을 1,321,995,131원으로 각 경정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