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취업 소개비 명목의 1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원고에게 'C이 D학교에 영향력이 있어 원고의 아들을 D학교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5. 9. 피고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와 C은 원고의 아들을 D학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와 C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와 C의 행위는 취업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내지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모하여 또는 C을 방조하여 원고에게 위 소개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D학교에 사람을 취직시킬 수 있다'는 C의 말에 현혹되어 C에게 위 1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위 금원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판 단
먼저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9. 그 명의의 당진축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강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돈을 더 보냈다'는 이유로 위 10,000,000원 중 1,1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9.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결국 8,9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로 C에게 1,000,000원을 직접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에게 위 8,900,000원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단순히 금원을 전달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내 조카도 C에게 돈을 주었다', '3,000만원이 든다, 4,000만원이 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전달받은 금원의 액수를 확인하고 곧바로 과다송금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기도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② 피고가 위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을 제4호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위 1,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C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위 8,900,000원은 피고의 계좌에서 피고나 제3자가 입금한 금원과 혼입되어 있다가 2011. 5. 15.경 거의 소진되었는데, 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11. 5. 9. 1,7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2011. 5. 11. 약 5,000,000원이 현대카드 카드대금으로 이체되었으며, 2011. 5. 15. 620,000원이 곗돈 명목으로 출금되는 등의 내역이 확인될 뿐, 위 금원이 C에게 직접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C이 원고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한 곳이 일반 사기업체도 아닌 국립대학교였으므로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아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C의 말을 쉽사리 취신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실제로 자신의 조카도 C에게 취업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바 있었다면(반대로 조카의 취업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바 없었다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셈이 된다), 피고 스스로도 조카가 실제로 취업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C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확인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이 원고의 아들을 D학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원고에게 조카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고의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의 방조행위와 C의 편취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며, 그 관련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8,9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8,9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투자금 명목의 28,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F은 2011. 6. 14. 3인 공동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였는데, 원고는 위 계좌에 2011. 6. 16. 18,000,000원, 2011. 6. 17. 2,000,000원, 2011. 6. 18. 8,000,000원 등 합계 28,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계좌에 2011. 6. 14. 10,000,000원, 2011. 6. 17. 18,000,000원 등 합계 2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1. 6. 22.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6,000,000원을 이체하는 한편, 같은 날 H 명의의 위 계좌에 44,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C은 2011. 6. 22.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1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H, 원고, F, K(원고의 아들), L(원고의 아들), M(피고의 동생), 피고, N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발기인별로 배정된 주식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H과 피고가 각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H은 대표이사로 선임됨).
H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설립된 다음날인 2011. 6. 23. 피고 명의의 우강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반환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이 'D학교 수련원 운영권을 낙찰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법인을 만든 후 돌려주겠다'고 하여 28,000,000원을 위와 같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28,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8,000,000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 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위 28,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의 실제 사용내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도 위 금원을 D학교 수련원 사업권 획득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사실은 D학교 수련원 운영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운영권을 취득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고 정육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28,000,000원을 편취했다.
또한 이 사건 투자금의 유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
나아가 법인설립자금 100,000,000원의 보관자인 피고는 H, C 등에게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거나 함께 나누어 사용하였는바,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모하여 또는 C을 방조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F, M은 각 자금을 투자하여 소외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100,000,000원을 모았고, 그 후 C이 소외 회사의 설립절차를 마친 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위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판 단
㈎ 편취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에게 편취의 고의 내지 편취행위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역시 원고와 함께 직접 소외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위 자본금 100,000,000원 중 일부를 납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편취행위를 공모하였거나 C의 D학교 수련원 운영권 취득의 궁극적 실현이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편취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장에는 만일 고의는 없으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바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21078 판결 참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역시 직접 D학교에 방문하여 교수들을 만나고 C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등의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역시 C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 피고가 C의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C과 별개로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사업 전망이나 기대수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C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유사수신행위 주장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F,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회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금조달을 업(業)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횡령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6. 23.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소외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던 위 10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자신의 개인자금과 혼입한 채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으로 모두 소진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 내지 적어도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은 소외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이상 소외 회사 소유의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원고의 아들들도 소외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자신의 투자금이 소외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 소개비 관련 손해배상금 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