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1. 14. 선고 2014고단20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