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29,2014
판결선고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0]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축사무실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3.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가스비가 밀린 상태인데, 가스비를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수금하려는 공사대금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회수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2-3개월 안에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수금하려는 공사대금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회수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 5. 8. 및 2013.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대신 가스비를 결제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수금하려는 공사대금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회수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스비를 연체한 F에 2013. 5. 8.경 1,000,000원을, 같은 해 6. 5.경 1,000,000원을 카드 결제하는 방법으로 가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용증명, 거래내역,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 수입지출내역, 견적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2014. 4. 11.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인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과 편취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진시 G에 있는 H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4.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I의 임금 합계 19,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4. 위 H에서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I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I이 H에서 일을 했을 때는 그때그때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I 사이에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법정진술과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① I은 처음 충남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2012. 3. 2.부터 2012. 9. 28.까지 H에 근무하면서 임금으로 2012. 6.에 10만 원, 2012. 8. 7.에 40만 원 및 2012. 8. 8.에 50만 원 합계 100만 원만을 지급받고 2,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2012. 10. 30.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때는 2012. 3.에 260만 원, 2012. 4. 내지 2012. 6.에 각 300만 원, 2012. 7.에 290만 원, 2012. 8.에 210만 원, 2012. 9.에 280만 원 합계 1,9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3. 6. 5. 근로감독관 앞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는 2012. 3.에 2,709,678원, 2012. 4. 내지 2012. 7.에는 각 300만 원, 2012. 8.에는 210만 원, 2012. 9.에는 280만 원 합계 19,609,6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일당을 받고 일하던 I이 2012. 3.부터 2012. 9.까지 H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도 자신이 주장하는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월 급여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I은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과의 통화녹음 파일과 그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위 녹취록 및 녹취록 CD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10.경 I에게 수일 내로 1천만 원(가능하면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J 등의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I과 식당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면서 I을 H의 직원으로 소개했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과 I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근로계약에서 약속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I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명함의 기재에 따르면, I은 명함에 "H, 대리 I"이라고 기재한 후 명함 말단에 "농협 K, I"이라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표시해 두었는데, 만일 I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면, I의 명함에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I의 계좌를 별도로 표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I은 "H"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본인의 계산으로 피고인과 함께 인테리어 관련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I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이 I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다니면서 I을 "H"의 직원으로 소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경진
각주1) 피고인의 명함에는 "H"라는 상호 아래 피고인이 대표로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I의 계좌와는 다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표시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