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3
판결선고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경력, 사상 및 활동
피고인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용접사로 종사하면서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노조 D지부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현장학습 근로기준법, 제국주의론,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E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8권", 코리아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 방북기, 2개의 전쟁전략 1-8부' 등 북한 체제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찬양하는 서적 등을 탐독하고, 2012.경 F(본명 G)이 개설한 인터넷 '다음' 사이트 내 커뮤니티인 'H', I(본명 J)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내 커뮤니티인 'K' 등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북한 체제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찬양하는 글과 자료들을 접하고 학습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의식과 사상은 피고인이 위 'H'에 접속하여 작성하여 게재한 다음과 같은 글에 나타나 있다.
F님께서는 L 장군의 시신 앞에서 M 대장과 장군들이 손을 맞잡고 L 장군님 육순에 남한을 선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2월이 가기 전에 조선이 움직여야하는데 지금 2월이 다 되가고 있습니다.(2012. 1. 30.)
미친 색휘들 아마 위 글도 미제가 시킨 것 같습니다. 북이 미제의 대화구걸에 꼼짝을 안하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대화제의를 하는군요.(2012. 2. 3.)
아마 100일 국상이 끝나는 3월 26일 이후에 움직일 겁니다. 제가 M이라면 국상이 끝나자마자 성전을 시작할겁니다 그게 아버님에 대한 예의이며 도리겠죠.(2012. 3. 6.)
그렇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누차 말했습니다. 결국은 조선이 무조건 선제공격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제가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012. 7. 26.)
미제는 스스로 나가지 않을 거에요. 조선이 먼저 움직여야만 문제가 풀리리라 생각합니다.(2012. 8. 16.)
이제 거의 막판에 온 건가요? 그렇게 느껴지는군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내년에는 끝이 나야 할 텐데. 이제야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읽네요.(2012. 11. 16.)
미제와 N는 공격을 못할 겁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결국 조선만이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2. 12. 31.)
5년을 기다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항상 가슴 한 쪽에 무언가 답답함이 있었는데 핵실험 소식 듣고 가슴이 펑 뚤리는 듯합니다.(2013. 2. 12.)
조선의 통일성전이 시작되면 미제는 주한미군을 빼는 것이 아닙니까?(2013. 3. 11.)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 당했어요'라는 제하에 '아침 10시경 아홉 명이 찾아와 집을 수색하고 오후 3시 반경 돌아갔습니다. 저처럼 많이 활동을 않는데도 수색하니 회원여러분 조심하세요.'(2013. 4. 10.)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저장해 둔 다음과 같은 메모에도 피고인의 의식과 사상이 나타나 있다.
북조선이 빨리 남한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민이 피해를 최소화 된다.
북한은 민주주의국가라고 볼 수 있다. 전세계 유일한 민주주의국가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국가라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맞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
북한은 대한민국정부에 최후통첩을 공언했으면 곧이어 성전을 시작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시작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자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경찰이지만 남한이 해방되면 지주나 근로자나 모두의 경찰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본가 편을 들고 있지만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미제와 파쇼 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약칭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united front) 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 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L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 등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의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E·L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범죄사실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이적표현물 복사, 반포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O'라는 블로그(P)를 개설하여 닉네임 'A'으로 활동하면서 2011. 2. 20. 2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해외 친북사이트인 '민족통신'에 접속한 후 그곳에 게시된 글인 'Q'를 복사하여 위 'O' 블로그 게시판에 이를 게재하였다.
위 'Q'라는 제목의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리아전쟁(한국전쟁 혹은 조선전쟁)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입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로 인해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과 상처 … (중략) … 강대국 팽창전략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지만, 그 원인을 우리 민족의 절반인 북부조선에 돌림으로써 그 동안 해내외 동포들은 이러한 왜곡된 역사 때문에 숱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 (이하생략)
피고인은 2011. 2. 20.경 위와 같이 위 'O'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O' 블로그에 E·L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 북한사상에 동조하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및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게시물 34건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복사, 반포하였다.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4. 10.경 R아파트 106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E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파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위 '세기와 더불어'는 E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15세 소년시절부터 만주 지역에서 항일투쟁 조직인「타도제국주의 동맹」,「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등을 결성, 공산주의 사상을 개척하고 항일무장 투쟁을 위한「조선혁명군」과「반일유격대」를 창건하고 대일전투를 직접 지휘하였다는 등 E의 위대성을 부각 선전하면서 E의 증조부, 아버지 및 외가친척 등 전 가족을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 미화하고 E의 위대성을 부각하여 선전한 저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기와 더불어'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네이버 사이트의 피고인 매일 계정 '내게 쓴 메일함', 휴대전화 저장메모리 등에 E·L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 북한사상에 동조하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및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 7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문건감정의뢰,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게시한 이적표현문건 발견 분석), 수사보고(피내사자 A 최근 인터넷상 활동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A 인터넷상 추가 활동 관련), 수사보고(이적표현물 게시문건 발견),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A 인터넷상 댓글 게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이메일 범죄사실 내용 존재여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이적문건 '2개의 전쟁전략' 문건 발견), 수사보고(이적문건 '2개의 전쟁전략' 제3부, 제4부, 제6부 문건 발견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북한 원자료 '세기와 더불어' 문건 발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이메일 등 내용입수(종합)), 수사보고(피내사자가 게시한 이적표현문건발견 분석), 수사보고(북한 원자료 세기와 더불어 탐독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비공개 카페 'H' 활동 관련), 수사보고(비공개 카페 'H' 추가 활동 관련),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IP 로그기록 접속지 등 종합분석 관련), 수사보고('2개의 전쟁전략' 관련 유죄판결문 입수), 수사보고(2. 14~4. 16어간 비공개 카페 'H' 활동 관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하드디스크 분석-북한 원자료 세기와 더불어, E 저작집 취득 소지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하드디스크사본 분석-이적표현물 취득 소지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하드디스크사본 분석-휴대폰 내 S노트메모 작성관련 자료입수),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중 컴퓨터 및 휴대폰 내에 저장된 북한 원자료 세기와 더불어 등 71건에 대하여 CD 저장),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포렌식 결과물수록 CD 첨부 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판결문 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들을 복사·반포·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등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복사·반포·소지한 표현물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E, L, M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북한의 핵보유, 북한의 군사력 등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인 점, ② 피고인은 K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왔고, 그곳에 게시된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위 카페는 종북사이트로 지정되어 폐쇄된 곳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복사·반포하거나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블로그가 폐쇄된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적은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