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쟁점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월 평균 임금을 19,680,000원 상당으로 하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항목인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고용주가 대납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가 2012. 12.부터 2014. 12.까지 피고에게 월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결국 19,680,000원 상당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것과 15,000,000원과의 차액 및 4대 보험료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의 주장
세후계약(네트제)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미리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결국 사용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세후계약(네트제)에서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실지급액만을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실지급액+세금+사회보험료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성격의 돈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네트제 즉 세후계약에 대한 구두합의를 한 것이다. 세후연봉은 계약의 편의를 위하여 병의원에서 근로계약의 형태일 뿐 퇴직금과는 별개이다. 퇴직금 분할약정이라는 말은 본 소송에서 처음 들은 것이고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쟁점
원고가 피고의 원천납부 부담의무 부분인 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등 각종 조세와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피고에게는 약정한 급여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급여 보전계약(속칭 '네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 보험료 등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이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지급계약에서 월 급여 내지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 보험료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의 제세공과금 등 대납에 관한 약정과 피고의 퇴직금 청구권 사이에 어떠한 대가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납한 제세공과금 등을 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