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4
판결선고
2016. 9. 2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2. 위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로 당진시 D 일대에 E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3.경 F으로부터 위 D를 합계 23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당진시 G 일대에서 펜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잔금지급기일인 2008. 7. 30.경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F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지통고를 받는 등 위 E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2. 10.경 아산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충남도지사로부터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 지정을 받아서 당진시 D 일대 약 32,000평에 E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으로부터 위 임야 약 8,500평을 매입하여 분할할 테니 그 중 약 300평을 2억 1,000만 원에 매입해라. 리조트 예정부지이니 미리 사두면 개발이익에 따른 땅값 상승 등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0.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농협인터넷뱅킹이체처리결과 12장,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민사사건 검색 결과, 토지 매도 및 리조트개발 지구단위 공동사업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E 개발 관련 관광지확대지정 일정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계 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M), 부동산 매매예약서, 입금증, 속기록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부동산 매매경위 확인)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수 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