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438,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원고 B에게 2,457,000원과 2013. 9. 10.부터,
원고 C에게 3,971,530원과 2015. 4. 15.부터,
원고 D에게 17,813,860원과 2015. 7. 15.부터,
원고 E에게 6,573,140원과 2015. 9. 15.부터,
원고 F에게 24,166,730원과 2015. 12. 15.부터,
원고 G에게 7,546,680원과 2015. 8. 4.부터,
원고 H에게 9,723,330원과 2015. 9. 9.부터
각 2017.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I의 청구 및 원고 A, B, C, D, E, F, G, H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I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와 서령버스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13년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4조 (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 1년 초과월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수를 승한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재직 최종월의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한다.
정년 퇴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가산 지급한다.
회사는 만 5년 이하 근속자에게는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35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단, 2006. 9. 30.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년 10월 1일 입사자부터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폐지한다.
제85조 (효력발생)
이 협약은 2013. 2. 1.부터 효력을 갖는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 및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원고들의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 23,438,520원(= 109,681,290원 - 86,242,77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을 뺀 차액이다, 이하 같다)
근무기간 1995. 4. 10.부터 2015. 9. 30.까지 7,386일, 통상임금 1일 148,57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09,681,290원,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 86,242,770원
원고 B : 2,457,000원(= 23,710,120원 - 21,253,120원)
근무기간 2007. 11. 3.부터 2013. 8. 26.까지 2,123일, 통상임금 1일 135,88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23,710,120원,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 21,253,120원(다만, 원고 B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C : 3,971,530원(= 22,735,620원 - 18,764,090원)
근무기간 2010. 9. 1.부터 2015. 3. 31.까지 1,657일, 통상임금 1일 143,09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22,735,620원,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 18,764,090원
원고 D : 17,813,860원(= 71,143,470원 - 53,329,610원)
근무기간 2002. 1. 1.부터 2015. 6. 30.까지 4,848일, 통상임금 1일 143,76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71,143,470원,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 53,329,610원
E : 6,573,410원(= 33,772,255원 - 27,199,100원)
근무기간 2010. 4. 1.부터 2015. 8. 31.까지 1,978일, 통상임금 1일 153,74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33,772,255원,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 27,199,100원
원고 F : 24,166,730원(= 149,334,466원 - 125,167,730원)
근무기간 1989. 9. 1.부터 2015. 11. 30.까지 9,550일, 통상임금 1일 157,90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49,334,466원임,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 125,167,730원
원고 G : 7,546,680원(= 59,452,915원 - 51,906,230원, 다만 10원 미만은 버림)
근무기간 2003. 8. 9.부터 2015. 7. 20.까지 4,333일, 통상임금 1일 143,09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59,452,915원,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 51,906,230원
원고 H : 9,723,330원(= 68,119,483원 - 58,396,150원, 다만 10원 미만은 버림)
근무기간 2002. 2. 1.부터 2015. 8. 25.까지 4,923일, 통상임금 1일 144,30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68,119,483원,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 58,396,150원
원고 I : 17,584,940원(= 69,743,790원 - 52,158,850원)
근무기간 1998. 7. 1.부터 2013. 2. 20.까지 5,348일, 통상임금 1일 136,00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69,743,790원,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 52,158,8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D, E, F, G, H(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 등에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 A 등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을 뺀 차액, 즉 원고 A에게 23,438,520원, 원고 B에게 2,457,000원, 원고 C에게 3,971,530원, 원고 D에게 17,813,860원, 원고 E에게 6,573,140원, 원고 F에게 24,166,730원, 원고 G에게 7,546,680원, 원고 H에게 9,723,33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등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 A 등의 퇴직금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 I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고 I의 퇴직일 이전인 2013. 2. 1. 체결되었거나 그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I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 I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을 뺀 차액 17,584,940원(원고 I은 미지급 퇴직금이 위 금액과 같다고 주장하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 I의 퇴직일인 2013. 2. 20.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 I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 I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원고의 I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노사관행에 관한 주장과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와 퇴직 근로자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A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가 기존 퇴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 및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노사관행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노사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의칙에 관한 주장과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2013. 6. 28.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임금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통상임금을 조정하고 호봉별 임금제도로 전환하되 2013년 임금을 7%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임금총액 기준 임금인상률은 40% 이상에 이르는데, 이는 노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증가를 고려하였다면 피고는 위 임금협정 당시 임금 7% 인상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고는 2011년부터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의 당기순손실도 합계 604,720,497원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서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적자 상태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 A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고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따라서 원고 A 등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가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이 단체 협약에 의하면 피고와 서령버스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2013. 2. 1.부터 효력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2013. 6. 28. 임금협정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임금협정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위와 같이 인상된 통상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인 원고 A 등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한 예상외의 이익을 퇴직금 추가 청구에 의하여 취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등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함에 따라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그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노사 합의로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원고 A 등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등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I의 청구 및 원고 A 등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