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09,519원과 이에 대해 2016. 3. 29.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산시 C에서 D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D 마트에서 2013. 2. 3.부터 2016. 3. 13.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2. 3.부터 2016. 3. 13.까지 최저임금액에 121,015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2013. 2.부터 2016. 2.까지 연장근로수당 12,675,455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미사용수당 1,421,840원, 퇴직금 4,766,8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2017. 11. 30.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정7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1)에서 4)의 합계액에서 5)를 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 2. 3.부터 2016. 3. 13.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121,015원
2013. 2.부터 2016. 2.까지 연장근로수당 14,763,926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미사용수당 1,421,840원
퇴직금 4,766,890원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2,041,935원 공제.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중 1), 3), 4), 5)는 인정한다. 다만 2)는 원고의 연장근로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과소근무시간, 1일 1시간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해 계산하면 8,916,544원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연장근로수당
갑 제3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①, ②와 같은 형태로 D 마트에서 근무했고, 2013. 2.부터 2016. 2.까지의 연장근로시간과 통상임금(시급)이 별지 표 해당란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부터 2016. 2.까지 연장근로수당으로 9,241,7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 6일 근무하되, 월 4일 휴무
오전근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식사 휴게시 간), 오후근무는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5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식사 휴게 시간)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을 할 때 출퇴근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출퇴근카드가 일부기간만 제출된 점, 출퇴근카드 중 상당부분이 수기로 기재된 점 등을 들며 원고의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출근카드상 규정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형태가 반복적이어서 출퇴근카드의 작성에 세세히 신경 쓰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출퇴근카드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관리, 보관하는 자료인 점, 기계의 오작동이나 조작 실수로 실제와 다른 출퇴근 시간이 기재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최저임금 미달액 121,015원 + 연장근로수당 9,241,709원 + 연차미사용수당1,421,840원 + 퇴직금 4,766,890원 -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2,041,935원 = 13,509,519원
피고는 원고에게 13,509,519원과 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