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9. 26. 선고 2017가단506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07,03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5. 1.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01. 2. 1. 퇴사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0. 3. 1. C를 퇴사한 후 같은 날 다시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6. 4. 26.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1998. 7. 8.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망 D(2016. 4.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의 설립시부터 사망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형제로 2004. 3. 2.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후 2010. 3. 2.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6. 5. 23.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다.

한편 C는 2000. 7. 20.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망인의 형수인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그 설립시부터 해산간주시까지 이사로 등기되었다(C는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2002. 10. 18. 피고, C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의 직원이었던 G가 대표이사로, 원고와 망인은 이사로, 망인의 처인 H는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형식상 이사로 등기되고 전무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망인에 종속되어 근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C는 피고가 지방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그 실체가 없고,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들이 C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전 근무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근로하였다.

3)

설령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대표이사인 망인의 형제이자 등기이사로서 전무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망인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의 정관은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2. 이후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망인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 규정에 정하여진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1998년 설립 이후 2015년말까지 자본금이 2500만 원에서 20억 원이상으로 성장하였는데, 2016년에도 직원은 대표이사인 망인이나, 감사인 망인의 처 H, 망인의 자녀인 I을 포함하여 15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

원고는 회사 내에서 전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피고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부하직원 없이 직접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직접 본인의 비용으로 회사의 소모품, 비품, 간식 등을 구입하고, 우편물과 택배를 발송한 다음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 결제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2016년 1, 2월에는 380만 원, 2016. 3.이후로는 430만 원)과 연간 상여금 100만 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입사 이후인 1999. 7. 1.부터 퇴사일인 2016. 4. 26.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1인 회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망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사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직원들을 이사로 등기하여 왔고, C나 F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원고가 임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업무의 범위나 이사로서의 활동 내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는다.

나.

퇴직금산정 기간에 대하여

1)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C, F는 그 설립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임원들은 망인의 가족이거나 피고의 직원들이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에서 근무하였을 뿐 C의 본점 소재지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 C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나 C의 사정에 의해 2001. 2. 1.부터 2010. 3. 1.까지 C에 입사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되었을 뿐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퇴직금 산정액

원고가 1999. 5. 1.부터 2016. 4. 26.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70,907,030원인 사실은 당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0,907,03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