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52
판결선고
2018. 1. 24.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과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2:00경 당진시 D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피고인은 2017. 3. 18. 14: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더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 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 행)죄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항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 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 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 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 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적 공간인 주거지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종 유형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경환(재판장) 경정원 박혜란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