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9. 4. 선고 2018가단8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경수 도·소매업 및 식재업, 조경수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 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 피고가 설립된 이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3. 경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부터 2016. 12. 까지 피고의 현장대리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또는 노동의 대가인 83,146,79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83,146,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총괄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현장대리인 등으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정관에는 노동의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2)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시로부터 3년 이전의 임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고의 이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26호증), 피고의 보수에 관한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동의 대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조합원은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1호,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은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는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연도말 결산 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는 피고의 총 수입을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 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의 순서로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정관상 조합원의 노동에 대한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급여로 회계처리된 금액인 점(갑 제1호증의 2에서 4, 을 제5호증의 1에서

5), 원고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원고와 달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이사들에 대하여도 원고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급여가 책정된 점(을 제4호증) 등을 고려하면, 갑 제3에서 25, 27에서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급여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의 노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