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1. 1. 선고 2018가합50316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3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3,585,91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일대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사로 재직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아래 기재와 같이 2017. 1. 26.부터 2017. 8. 15.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20. 상벌심의위원회 개최한 후 2017. 12. 26.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7호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해고처분에 볼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1. 16. 재심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8. 1. 17. 초심과 마찬가지로 상벌 심의위원회규정별첨 적용기준 제7호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재차 해고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중 면직과 해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5,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취업규칙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피고 회사가 직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회사측 위원과 노동조합측 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초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재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초심 상벌심의위원회에서는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결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재심 상벌심의위원회에서는 회사측 위원 5인, 노동조합측 위원 4인으로 상벌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결 자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노동조합측 위원 4인이 원고의 해고를 반대함으로써 징계해고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도 못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3)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피고 회사의 다른 승무사원들에 대한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므로 형평에도 반한다.

4)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상·실체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2018. 1. 3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해고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인 3,585,913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자동면직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서는 자동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서 징계처분과는 달리 자동면직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자동면 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동면 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자동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

3)

원고는 2017. 1. 26.부터 2017. 8. 15.까지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7호에서 정한 자동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징계절차 없이 원고에 대하여 자동면직 처분을 할 수 있고, 자동면직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면직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될 여지도 없다.

4)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자동면직 처분에는 어떠한 절차상·실체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의 법적 성질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자동면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강직-감봉-정직-해고'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7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강직-감봉-정직-면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상벌심의위원회규정별첨 적용기준 제1호 및 제7호에서는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첫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승무사원을 '자동면직 조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7조에서 정한 '면직'과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1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자동면직'은 모두 취업규칙 제99조에 따른 징계처분인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징계해고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8조에서는 '직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강직-감봉-정직-해고'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102조 제4항에서는 징계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등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7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강직-감봉-정직-면직'으로 구분함으로써, 5단계의 징계처분 중 '경고', '강직', '감봉', '정직'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최고단계의 징계처분은 취업규칙과는 달리 '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 따른 5단계 징계와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5단계 징계는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최고단계의 징계를 각각 '해고'와 '면직'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 각 징계별 내용과 효력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정해져 있다.

나)

취업규칙 제92조 및 제100조 제4항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제 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직원의 교통사고 야기 행위나 각종 비위행위를 '해고'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한편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11조 제2호 아)목에서는 ① 사망 1명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② 대인피해 1억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③ 대물피해 3,0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④ 도중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⑤ 교통사고 특례법 11개항 적용사고로 구속된 경우 등 직원이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면직'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제5호에서는 '승무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징계문제'를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으로 명시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는 별첨 사고처리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에서는 '사망사고시 자동면직 조치한다(제1호)', '첫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간 3회 이상 사고 야기자는 자동면직 조치한다(제7호)'는 조항을 비롯하여 '사고건 피해가 대인, 대물 동시 발생시 1단계 상위처벌기준을 적용한다(제8호)', '첫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복수사고 야기자는 1년 최고처분 받은 건에 누진적용하여 상위처벌 기준으로 처벌한다(제10호)', '상기 기준은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제12호)'는 조항 등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징계양정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벌심의위원회규정의 내용과 그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1호 및 제7호의 '자동면직 조치한다'는 문언은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첫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승무사원에 대하여는 다른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면직'의 징계처분을 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위 '자동면직'이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면직'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와는 그 성질을 완전히 달리하는 별개의 인사처분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결국 '자동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 종류를 '면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징계양정의 기준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작성한 심의자료(갑 제3호증)에는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 적용기준 제7호(첫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간 3회 이상 사고 야기 자는 자동면직 조치한다), 제8호(사고건 피해가 대인, 대물 동시 발생시 1단계 상위처벌기준을 적용한다), 제10호(첫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복수사고 야기자는 1년 최고처분 받은 건에 누진적용하여 상위처벌 기준으로 처벌한다)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피고 회사는 초심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인 2017. 12. 26.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부칙 제7조 등에 근거하여 2018. 1. 1.자로 해고통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갑 제1호증의 2)을 발송하였고, 재심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인 2018. 1. 18. 원고에게 또 다시 '해고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부칙 제7조 등에 근거하여 2018. 1. 17.자로 해고통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갑 제2호증의2)을 발송하였으며, 원고의 사원대장(을 제12호증)에도 원고가 '해고'된 것으로 기재하는 등 피고 회사 스스로도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면직' 내지 '자동면직'과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를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여 이를 혼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벌심의위원회규정의 '면직'과 '자동면직'은 모두 취업규칙의 '해고'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2)

원고를 면직 내지 해고하기 위하여 상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2017. 1. 26.부터 2017. 8. 15.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피고 회사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7호에서 '첫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간 3회 이상 사고 야기자는 자동면직 조치한다'고 정해져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7호를 근거로 원고를 면직 내지 해고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 제102조 제2항 제3호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8조에서는 "직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회사의 대표는 필요한 경우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상벌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을 징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제5호에서는 '승무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징계문제'를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으로 명시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는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에 따라 심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재심의 경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초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재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강직-감봉-정직-해고'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7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강직-감봉-정직-면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인 '면직'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인 '해고'와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면직'이든 '해고'이든 상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

한편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에는 '사망사고시 자동면직 조치한다.(제1호)', '첫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간 3회 이상 사고 야기자는 자동면직 조치한다(제7호)'는 조항을 비롯하여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징계양정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제5호에서는 승무사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는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에 속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별첨 적용기준 제12호에서는 "상기 기준은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징계대상자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의 결정은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은 상벌심의위원회의 징계양정을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1호 및 제7호의 '자동면직 조치한다'는 문언은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첫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승무사원에 대하여는 달리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벌심의위원회에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해당 승무사원에게 '면직'의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마)

결국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첫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승무사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상벌심의위원회로서는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를 심의한 후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1호 또는 제7호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아 같은 적용기준 제12호에 따라 사고 경위와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첫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함으로써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7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자동으로 '면직' 내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 회사가 상벌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102조 제2항 제3호에서 "상벌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재심의 경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피고 회사가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7호를 근거로 원고를 면직 내지 해고하는 경우 '자동면직'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제102조 제2항 제3호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상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 역시 앞서 본 바이다.

그런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를 면직 내지 해고하면서 상벌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초심 상벌심의위원회에는 회사측 위원 5인과 노동조합측 위원 5인이 참석하였고, 노동조합측 위원 5인은 '원고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거나 '원고를 면직 내지 해고할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원고에 대한 면직 내지 해고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당시 회사측 위원들은 별도의 의결 없이도 원고가 면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징계안건에 대한 표결절차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10조에서는 징계안건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측 위원들과 노동조합측 위원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가부동수인 상황에서는 상벌심의위원회의 의장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 G이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징계여부를 의결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회사측 위원들은 별도의 의결 없이도 원고가 면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이른바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행사하는 방식의 의결조차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나)

피고 회사는 초심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고, 원고와 노동조합 조합장인 H는 피고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재심 상벌심의위원회에는 회사측 위원 5인과 노동조합측 위원 4인이 참석하였는데, 노동조합측 위원 4인은 원고를 면직 내지 해고할 경우 법적 쟁송절차를 밟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초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징계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표결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초심 및 재심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면직 내지 해고에 찬성하였다면서, 상벌심의위원회 종료 이후 참석 위원 전원이 서명한 '상벌심의 참석위원명단(을 제1호증의3, 을 제3호증의 3)'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상벌심의 참석 위원명단'은 문서의 제목 그대로 상벌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명단으로 보일 뿐,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에 찬성한 위원의 명단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초심 및 재심 상벌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노동조합측 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법적 절차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측 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에 찬성하는 의미로 위 '상벌심의 참석위원명단'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결국 초심 및 재심 상벌심의위원회에서는 원고를 면직 내지 해고하기로 하는 의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초심 및 재심 상벌심의위원회에서 회사측 위원들은 찬성, 노동조합측 위원들은 반대의 의사로 표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 상벌심의위원회에서는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10조 단서에 따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재심 상벌심의는 출석위원 9인 중 회사측 위원 5인의 찬성, 노동조합측 위원 4인의 반대에 따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면직 내지 해고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상벌심의위원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효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기 전 최종 3개월 동안 평균 3,625,756원[= (2017. 10.분 임금 4,015,700원 + 2017. 11.분 임금 3,315,200원 + 2017. 12.분 임금 3,546,370원) ÷ 3, 원 미만 버림]의 임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1. 31.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위 평균임금 3,625,756원 중 원고가 구하는 3,585,91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민 황지영

각주1) 원고는 2017. 10.부터 2017. 12.까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3,585,913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위 3,585,91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