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가단13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 1.부터 2017. 12. 21.까지 플랜트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영업관리를 총괄하였는데, 피고의 설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2009. 3. 8.부터 퇴직시까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전결권은 없고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다.

나.

근무기간 중 원고의 월급명세서상 임금은 4,651,667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7. 7. 1.부터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를 고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1억 원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서 재직하면서 2017. 7.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임금 합계 29,359,998원(= 4,893,333원 × 6월),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95,720,173원, 출장비 3,464,7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영업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서로 다툼이 없는 임금,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