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D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개인 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14.부터 2018. 5. 17.까지 근로한 E의 2018. 5.분 임금 6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의 지위에서 E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최초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D만을 사용자로 특정하여 진정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았던 것이 맞으나, 2017. 10.경 그 노무도급계약이 파기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2018. 5.경 피고인이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4267(본소), 2018가단66053(반소)]에서 2019. 11. 6.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③ 피고인이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상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