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565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33,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24.부터 2020. 4. 7.까지 숙박시설 및 야영장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033,656원(= 2019. 10. 임금 2,500,000원 + 2019. 11. 임금 2,500,000원 + 2019. 12. 임금 2,500,000원 + 2020. 1. 임금 2,500,000원 + 2020. 2. 임금 500,000원 + 2020. 3. 임금 2,500,000원 + 2020. 4. 임금 583,333원 + 퇴직금 14,950,323원 + 그 밖의 금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1,033,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10.부터 2020. 1.까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류창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