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8. 12. 선고 2020고단146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 G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