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9. 28. 선고 2021가단503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5.부터 2020. 10. 14.까지 망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092,6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망 C은 2020. 10.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인 피고는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느단1021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1. 3. 17.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