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5.부터 2020. 10. 14.까지 망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092,6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망 C은 2020. 10.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인 피고는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느단1021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1. 3. 17.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