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8. 9. 14. 서산시 C 소재 D 공사현장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작업 중 상해를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78,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산시 C에 있는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로, 2018. 9.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를 비계공으로 채용하였다.
피고는 2018. 9. 14. 09:10경 비계철거 작업[이 사건 공사 현장 1층에서 2층(높이 약 2m) 작업자가 내려주는 비계파이프(길이 약 3m, 지름 약 10cm, 무게 약 6~7kg)를 내려받는 방식]을 하던 중 2층 작업자가 내려주던 비계파이프가 추락하면서 피고의 얼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3번 치아박리, 12, 13번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피고의 작업장소인 이 사건 공사 현장 1층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계 등 자재가 많이 쌓여 있어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비좁은 상태였다. 라.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20. 4. 15. 장해급여 일시금 41,852,360원, 요양급여 합계 4,568,050원(2020. 4. 29. 3,726,560원, 2020. 5. 15. 820,330원, 2020. 7. 27. 21,160원), 휴업급여 1,416,070원(대상기간 2018. 9. 15.부터 2020. 4. 15.까지)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계철거 작업은 2층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여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비계파이프가 추락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원고는 안전망 등 아무런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1층 작업장에 자재 등을 방치하여 비계가 추락하는 경우 이를 피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 회피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원고는 소속 근로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2층 작업자가 내려주는 비계를 잡지 못하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피고에게 최소한 5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금액의 계산은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의 일실수입은 비계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동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14.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1. 10. 12.까지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치과(저작기능상실) 영구장해, 0.608%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03,412원
[일실수입]
보험급여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2018. 9. 14.부터 2020. 4. 15.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 553,546원<1>에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416,07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
장해급여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2020. 4. 16.부터 2031. 10. 12.까지) 일실수입 3,649,866원에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1,852,36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9. 8. 20.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받았고 15년 후(신체감정서 작성일 2022. 11. 28. 기준) 재보철치료비 7,684,400원의 지출이 예상되는바, 이를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278,673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과 치료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278,673원(=재산상 손해액 4,278,673원+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1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문희
각주1) 232,581원+115,573원+205,392원[231,521원×(7개월 2일/8개월)],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