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당진시 송악읍 J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통제센터 건물에서 퇴거하라.
채무자 B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건물에 채권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함으로써 채권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C, D, E, F, G, H, I은 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제1, 2항 및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채무자들이 위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 B(이하 ‘채무자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1일당 10,000,000원, 나머지 채무자들은 1일당 각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유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제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당진시 송악읍 J에 ‘K 당진제철소’(이하 ‘이 사건 제철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채무자 노동조합은 채권자의 이 사건 제철소 관련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채무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채무자들과 다른 참가자들(이하 통틀어 ‘채무자측 참가자들’이라 한다)은 채무자 노동조합의 주도로 2021. 7. 14.경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가, 2021. 8. 23. 17:30경 이 사건 제철소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통제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점거를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보안업체 직원들과 채권자 소속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1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건물은 5층 규모로, 1층에는 안전운영팀과 보건팀이, 2층에는 정비기술센터와 열연냉연공정팀 등이, 3층에는 품질기술실과 고로품질보증실 등이, 4층에는 생산통제 상황실, 환경관제 상황실, 유틸리티 관제실 및 전력관제실 등이, 5층에는 환경에너지기술팀과 환경에너지운영팀 등이 위치해 있으며, 평상시의 근무인원은 523명 정도이다.
채무자측 참가자들은 위 점거 이후 4개의 출입문(정문, 후문, 2개 측문)을 전부 봉쇄하고, 채권자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위 점거 직후부터 채무자들측 참가자들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로 집단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채무자측 참가자들은 채권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채권자 측의 진입 시도를 실력으로 저지하면서, 자신들이 허용하는 일부 인원만 출입시키고, 그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였다. 채무자측 참가자들의 점거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고 있는 채권자 소속 직원들은 하루 26명 정도로, 전원이 4층 생산통제 상황실, 환경관제 상황실, 유틸리티 관제실 및 전력관제실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들이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일반직 직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제37조 제1항),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제38조 제1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37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파업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인 직장점거는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55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두16418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3항).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위 소명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측 참가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② 채무자측 참가자들은 위 점거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자의 관리·통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채무자측 참가인들은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판단 하에 특정 부서에 속한 극히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용해 오고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 소속 직원들의 이 사건 건물 시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철소 내에서 생산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부서나 시설이 밀집해 있는 중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점, ⑤ 채무자측 참가자들의 점거기간이 현재까지 약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측 참가자들의 이 사건 건물 점거는 채권자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위 점거는 채권자의 업무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고, 나아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개연성도 있으므로, 주문 제1, 2항 기재 가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기각하는 부분
채권자는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도 구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를 함께 명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24.
판사 이동욱(재판장) 윤지영 김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