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58952 판결

2022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3.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본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방관리사로서 2016. 4. 14. 소방시설의 작동을 점검하고 소방안전관리를 업으로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2020. 1.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6. 30.부터 2019. 8. 26.까지 총 9일간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3,190,6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4. 14.부터 2020. 2. 1.까지 발생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6,200,1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 1.분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313,980원을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9,740,7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2. 4.경 피고로부터 2,172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2. 4. 25. 피고로부터 미지급 급여,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으로 합계 2,171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채권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가 2019. 5. 5.부터 2020. 1.까지 지급해야 할 급여 중 1,000만 원, 휴일근로수당 6,183,796원, 연차수당 10,306,327원, 퇴직금 12,591,6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피고 대표이사 C를 형사고발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2년형제114호).

(2)

위 사건에 관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원 ·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는 2022. 4. 25. 원고에게 2,171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해자 A은 피의자 C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기(체불대금 받음) 상대방 처벌을 원치 않으며, 민, 형사와 그간 제기한 모든 것을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게 2020. 1.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313,980원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원고의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위 2020. 1.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도 함께 납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313,9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원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5.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9.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반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초경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더 이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피고 직원이 착오로 2020. 2. 10. 원고에게 2020. 1.분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연차는 최대 25일이 그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8. 4. 14.부터 2019. 12. 31.까지 총 49일을 휴무하여 24일을 무단휴무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4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0, 12, 13, 15호증의 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2020. 1.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재직 중 무단휴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피고가 작성한 출근부 내지 근태기록표에 원고의 출퇴근이 기록되지 아니한 날은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관리를 시작한 2019. 4. 이후 작성된 근태기록표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도 출근 시각만 표시되어 있고 퇴근 시각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출근 시각의 표시 없이 퇴근 시각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또한, 위 근태기록표에는 2019. 7. 1.자 원고의 출퇴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날 출근하여 피고의 업무협조 요청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출근부 내지 근태기록표에 원고의 출퇴근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일시에 결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소방설비관리사로서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주로 소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현장에서 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사무실에는 원고의 책상 등이 없었던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③

피고가 원고의 재직 기간 중 원고에게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책임을 추궁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

소결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