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04
판결선고
2023. 6.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당진시 C에 본점을 두고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22. 4. 26. 16:00경 위 사업장의 골재채취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6세)이 화약 발파 작업 전 암석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지반의 붕괴·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채석방법,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석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천공작업을 마친 후 육안으로 구멍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중 암석의 상부에서 낙하하는 토석에 머리 부위를 맞아 같은 날 17:30경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3.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샌드 펌프 동력 전달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3.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용접기 충전부(출력단자)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3.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1, 2호기 컨베이어 승강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43조 제1항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22. 5. 13.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동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A,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의무위반 내용과 사고 경위, 피해자가 안전모 착용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지급받은 안전모 대신 천으로 된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고, 안전모는 소지만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도 사고의 결과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