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543,000원, 원고 B에게 4,089,375원, 원고 C에게 8,244,225원, 원고 D에게 5,452,500원, 원고 E에게 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은 2022. 11. 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2고약2519),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6,543,000원, 원고 B에게 4,089,375원, 원고 C에게 8,244,225원, 원고 D에게 5,452,500원, 원고 E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 또는 해고일인 2022. 2.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