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7. 3. 선고 2023가단60648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3,427,574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27,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0. 24.부터 2023. 5. 20.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43,427,574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43,427,57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피고 주식회사 B이므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