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3. 28. 선고 2023가합50518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5,8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30.부터 2024. 3. 28.까 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2011. 12.경부터 2019. 2. 1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C은 2015. 11. 1.부터 2019. 3. 7.까지 원고의 영업직을 담당한 직원이었으며, 피고 D는 2013. 8. 1.부터 2019. 4. 30.까지 원고의 공장장직을 수행한 자이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E은 피고 B의 동생인데, 위 E은 자신과 피고 B의 부친인 F과 함께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9. 10. 31. '자신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의 구체적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56444호).

마.

위 법원은 2021. 3. 31. '피고 B이 F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B은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 B의 항소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사 보수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6.경부터 2019. 2. 11.까지 보수 215,89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지급받은 보수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의 구체적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2)

설령 피고 B이 원고의 임원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주주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승인에 따라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시효 도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이 실질적인 이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20, 23 내지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F의 지휘·감독 하에 단순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B은 2011.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2019. 2.경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사로 재직할 당시 원고 발행 주식의 45.14% 상당을 소유한 최대주주였고, 현재도 원고 발행 주식의 30.8%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②

피고 B은 2017. 6. 및 같은 해 1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원인 피고 C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는바,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원고의 이사로서 일정한 사무처리 권한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그 운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B은 2011. 12.경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3. 5.경까지 무보수로 근무하였고, 2013. 6.경부터 2019. 2.경까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여 지급받았다.

④

이 사건 관련판결은 '피고 B이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관에는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고의 주주들이 이사인 피고 B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관한 승인 결의를 한 바가 없는 사실, 원고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피고 B이 위 기간 동안 합계 215,895,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 B은 원고의 이사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실제로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가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113,955,71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실제로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215,895,000원이 아닌 113,955,71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주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주주들이 피고 B을 이사로 선임하고 피고 B이 이사 보수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 그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회사 내부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대량적 · 정형적으로 발생한다거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어 채권의 성립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부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최초로 성립한 시점은 2013. 6.경이고, 원고가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6. 23. 피고 B의 보수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포함된 소장을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다)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보수215,8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6. 30.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경업금지 또는 사업기회유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9. 2.경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는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합하여 'H 등'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원고의 거래처와 직원들을 위 H 등으로 무단 이전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빼앗았다. 이는 상법이 정한 경업금지(제397조)<1> 및 사업기회유용금지(제397조의2)<2> 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 186,841,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나 사업기회유용금지 의무는 모두 이사의 충실의무에 기초한 것으로 이사가 그 재직 중 회사와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영업 등을 하려면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사에게 재직 중 상당한 보상을 대가로 퇴직 후까지 경업 등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이사에게도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선택 및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위 의무가 이사의 퇴직 후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B이 2019. 2.경 원고의 이사 사임 후 H을 설립한 사실, 위 H 등과 원고의 기존 거래처들이 2019. 2. 18. 이후 원고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영역에 해당하던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에 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부친 F과의 갈등으로 2019. 2. 11. 사임한 이후로는 원고 이사로서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H의 설립과 직원 채용, 거래처와의 계약 등은 모두 피고 B이 원고를 위한 업무를 종료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B이 운영한 H 등이 원고가 거래하던 기존 거래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기존 직원들 중 일부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피고 B의 원고 이사 사임 후 이루어진 이상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 B의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위반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추가상여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기 직전 피고 C, D에게 추가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들을 H로 이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상법 제399조 제1항 후단의 '고의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추가상여금 20,096,920원 및 이로 인해 인상된 퇴직금 4,433,057원의 합계액인 24,529,97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기 직전인 2018년 말경과 2019. 1.경 피고 C, D에게 추가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추가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추가상여금의 지급은 대표이사 권한 내에서 경영판단에 따라 지급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오로지 피고 C, D를 H 등으로 이직시키기 위하여 위 피고들에게 추가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경영자문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8년경 원고로 하여금 J와 사이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J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2,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J는 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 B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자문료 상당액인 12,5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31. J와 사이에 '원고의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도, 세무, 회계, 경리 전반에 관한 조언 및 지도' 등을 의뢰하는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경 및 2019. 1. 30.경 J에게 자문료로 합계 1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 하여금 J와 허위의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J에게 자문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였고 이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마.

무단 차량 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사용하도록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하였는데, 피고 B은 2019. 2. 11. 사임한 이후에도 같은 해 3. 25.까지 무단으로 위 차량을 점유·사용하였는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기간 동안 위 차량 이용료 합계 2,998,800원(=71,400원/1일 X 42일)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 · 수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2202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이 원고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제공받은 제네시스 차량을 2019. 3. 25.까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의 사임 이후 2019. 3. 25.까지 피고 B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 B이 위 일자까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사용·수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B이 단지 위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점유한 것만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추가상여금 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 C, D)

1)

원고는, 피고 C, D가 피고 B으로부터 추가상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 B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추가상여금 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 D가 피고 B의 추가 상여금 지급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무단 차량 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 C)

1)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직원으로 제공받은 SM6 차량을 퇴직 이후 2019. 3. 25.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차량 이용료 합계 299,700원(= 16,650원/1일 X 18일)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C이 위 기간동안 위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의 퇴사 이후 2019. 3. 25.까지 피고 C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 C이 위 일자까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사용 · 수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C이 단지 위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점유한 것만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재판장) 김용찬 이두호

각주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상법 제397조).

각주2)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상법 제397조의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