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2
판결선고
2024. 5. 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방음부스 이전 설치 또는 신규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8:00경 당진시 X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방음부스를 신규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방음부스를 제작 및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내 주면 2022. 4. 22. 새 방음부스를 틀림없이 위 주거지에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채무 및 약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B’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방음부스 제작 및 설치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방음부스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5.경 방음부스 제작 및 설치비 명목으로 410만 원을 K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2. 4. 16.경 타공 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P, 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공람본)
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피고인 운영의 블로그 스크린샷, 별건 수사보고서(방음부스 설치업자 전화통화)(공람본), 별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블로그 캡처 첨부)(공람본), 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방음부스 신규 설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내용대로 방음부스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과 달리 방음부스를 설치하지 않다가 2022. 5. 19.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알렸는데,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것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방음부스의 출입문 등 자재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방음부스 자재 사진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알리기 전날인 2022. 5. 18.에도 인터넷 블로그에 방음부스 설치 영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 방음부스 설치 업체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방음부스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방음부스 설치 비용을 미리 받았음에도 방음부스를 설치하지 않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판사 강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