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2025. 8.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2023. 6. 20. 오전경 C도청 지하 물탱크 청소를 위해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절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같이, 줄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피용자인 원고나 함께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완강기의 고리 내지 줄을 제대로 끼우지 않거나 묶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에게 안전교육 미흡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 원고로서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지하 물탱크로 내려가기 위하여 줄사다리와 완강기를 함께 사용하였는바, 설령 다른 작업자인 E이 원고의 안전벨트에 완강기 고리를 제대로 끼우지 않았거나 완강기 줄을 제대로 묶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완강기 고리 내지 줄이 풀리더라도 원고가 줄 사다리를 잡고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여 16%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0.부터 2028. 1. 13.까지 16%의 노동능력상실을 전제로 일실수입 19,689,076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2024. 10. 24.경 원고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가 측정되고, 우측 하지의 근력과 감각이 모두 정상이라면서, 다만이 사건 사고 후 1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절염의 진행이 보이므로 향후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50% 정도인데,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한다면 인공관절 삽입 상태의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데 그 경우 16%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개호비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주 동안 보통의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이고, 향후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되면 1주 동안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정형외과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개호비 7,696,332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그런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기왕 개호비(6주)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신체감정의가 향후 원고에게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50% 정도라는 견해를 밝힌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감정의가 외상성 관절염이 말기관절염으로 진행할 경우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며, 수술을 하게 되면 약 1주일 동안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향후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향후 개호비(1주) 청구도 이유 없다.
향후 치료비 인정 여부
원고는, 고관절의 절구 골절은 높은 확률로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향후 치료비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비용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와 부상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치료비 등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9,258,7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급여 및 퇴직금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17,100,000원과 퇴직금 1,425,0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부당이득이 되는 등으로 피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로금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