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3. 25. 선고 2024가단614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00,000원 및 그중 30,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6.부터 2024. 6.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5,071,114원에 대하여는 202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4,928,886원에 대하여는 2023. 12. 6.부터 2025. 3. 2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작성해 간 아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의 3항에 피고가 ‘(단, 상기 기간 내 50억 이상 공사 낙찰 시 지급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후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30,600,000원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30,000,000원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5,071,114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국·공휴일, 임시휴일, 명절휴일 근무수당으로 2023. 12. 5.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2023. 12.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작성해 주었는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으로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 금액이 아니라 실제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위 30,000,000원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일근무수당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에 대한 합의는 법정 퇴직금뿐만 아니라 위로금 등을 더한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3. 9.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 위 30,000,000원을 2023. 12. 5까지 지급하기로 기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2023. 12.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위 30,000,000원 전부가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15,071,114원에 대하여는 202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머지 14,928,886원에 대하여는 2023.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39,400,000원 부분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0318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위 39,400,000원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문구에 피고가 기간 내<1> 50억 이상 공사 낙찰 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부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그 지급의무에 대하여 다투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 내에 50억 이상의 공사를 낙찰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600,000원 및 그중 30,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6.부터 2024. 6.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071,114원에 대하여는 202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928,886원에 대하여는 2023. 12. 6.부터 2025. 3. 2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나우상

각주1)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2023. 9. 1.경부터 위 39,400,000원의 이행기로 정한 2024. 4. 30.까지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