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56
판결선고
2025. 10. 2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55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경부터 ㈜B 및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충남 D에 있는 ㈜C 사업장에서 모듈러 건축물 제작 전기공으로 근로하던 중 2023. 2. 4. 위 기업으로부터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기업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하였다.
피해자 E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F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소속 공무원으로 위 피고인이 진정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근로감독관이었고, 피해자 G은 같은 부서 과장, 피해자 H는 같은 지청 고용관리과 팀장, 피해자 I은 같은 부서 과장, 피해자 J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F지청장이다.
피해자 E은 2023. 2. 15.경 피의자에게 위 진정사건 관련하여 '근로기준법해설 및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바탕으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소관이다'라고안내하면서 '지금(상담할 때) 하달된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침이 갓 하달된 사실이 없고 기존 업무처리 관련 지침서에 근거한 것을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착오 안내한 것과 관련하여 2023. 3. 28. F 노동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위 '주의' 처분에 대하여 경미한 징계처분이라고 불만을 품고 피해자 E이 제1차 사실확인서, 제2차 소명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피해자 E의 상위 결재권자들인 피해자 G, H, I, J이 경미한 징계인 '주의' 처분을 내린이유는 ㈜B 및 ㈜C와의 유착이 원인이라는 취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무고를 원인으로 2023. 5. 1.경 K에 있는 L공원 내 주차장에서 사망(사인: 자살)하였고, 해당 무고사건과 업무과다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이유로 2023. 11. 20.경 순직 결정되었다.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3.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당시 민원 신청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지금 내려온 공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온 공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공문을 근거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노동위원회 소관이므로 민원을 종료하겠다며 마치 지금 내려온 공문에 의거한 것처럼 거짓말한 점, 피해자 E이 위 거짓말을 한 사실을 제1차 사실확인서 및 제2차 소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 제1차 사실확인서 및 제2차 소명서에 해당 거짓말을 기재하지 않은 등 누락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피해자 E의 소속 상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결재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경미한 징계처분인 '주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이 거짓의 공문서를 내세우는 등 무리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민원을 종결시킨 이유는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해고한 기업체와 유착이 있어서이다.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묵인하고 은폐하여 피해자 E에게 주의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린 피해자 J,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과 피해자 E에 대해 더 중한 처벌을 내려야한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4. 13.경 불상지에서 '허위공문서 사칭, 허위공문서 행사, 유착비리정황, 거짓 경위 공문서 작성 및 제출한 피해자 E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한 F지청 관계자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바빠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여 주의촉구와 주의장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으니 이들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며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의 행위는 피고인의 민원내용에 대해 '근로기준법해설 및 신고 사건처리절차' 업무지침에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사건으로 오인 안내하여 발생한 단순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였고, 위와 같이 착오 안내한 사실을 피해자 G과 피해자 E이 2023. 2. 22. 13: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임을 인정하고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와 소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 E에게 잘못에 상응하는 '주의' 처분이라는 정당한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해고한 기업과 유착관계가 없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 및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12. 28. 23:0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블로그(네이버 ID: M)에 접속하여 N 손해사정사의 네이버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의 'O'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아무도 고인이 무슨 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진실을 알려하지 않는군요. 그는 악성 민원이라 알려진 민원인의 민원을 오지도 않은 상부 공문을 핑계로 강제 종결한 비리 공무원입니다. F 노동청의 더러운 행태를 반드시 밝히고 비리 공무원이 순교자가 되는 것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2023.12. 29. 16:1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네이버 인터넷 블로그(네이버 ID: M)에 접속하여 "P"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미 10개월이 지난 부당해고와 7개월이 지난 비리 공무원의 자살 사건에 시달려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23. 12. 30. 14:0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네이버 인터넷 블로그(네이버 ID: M)에 접속하여 "Q"라는 제목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노세요 내이름 앞에 붙은 저주 받을 악성 민원인과 살인자라는 오명을 지우세오. 비리공무원 이름 앞에 붙은 순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떼어 내세요. 이게 당신들에게 내가 주는 숙제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떠한 기업과 유착비리 관계가 없었고, 순직공무원 처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인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4고단1159(병합)』
피해자 R은 2022. 5. 12.부터 충남 S에 있는 피해자 회사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1. 17: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T'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등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캡쳐 사진을 게시하고 "요것이 그 R부장놈이 보낸 2023. 1월의 부실 공사 지시 카톡이여. 아따 30년 전에도 안 하던 특수공법이네, 이지랄", "범죄를 이따구로 자백하네", "그건 니들이 돈 쪼깨 아끼려고 고정할 구조를 설치하지 않아서 그런거야. 등신아!! 그건 니들 설계가 부실한거야 이 멍청아!!", "그려 이 씨방새야 말 잘했다. 그래서 니들 도면에 모든 자재는 KS인증이나 동등이상의 검증을 받은 자재만 쓴다고 혀놓고, 실제론 규정에 어긋난 미인증 부실 양날 브라켓을썼니?", "천장판 한 장만 열어도 보이는 사실을 교육청에 제출하는 공문서에까지 사기를 치냐?? 이 대범한 범죄자야??", "니 간덩어리가 너무 부었나 보다. 국가기관에 사기 공문을 발송했으니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겁나게 지셨네 그려", "이게 주둥이만 열면 구라구라 나방들이 날아다니게 하네 그려! 너 글다 진짜 징역 오래 산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글을 작성 및 게시하여, 피해자가 공사 과정에서 부실 공사를 자행 내지 지시하고 공공기관을 속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관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24.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U'라는 제목으로 'B라는 더러운 모듈러 교실 부실 공사 기업과 R부장이라는 더러운 직원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모듈러 교실 부실 공사 업체 B와 그 업체 전기 R부장이, 부당해고에 대한 제 민원을 더러운 거짓말과 유능한 노무사를 동원하여 저를 음해하면서 시작된 작았던 사건이, F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자살하고, 노동부장관과 대전 노동청 지청장이 저를 신고하고 저도 그들을 신고하는 사건으로 커져 버렸네요.', '아, B에서 결국 전기 R부장과 전기에 관련된 직원, 근로자들 전부를 해고하거나 사직서를 쓰게 한 모양입니다.', '부실 공사를 바로 잡으려는 나를 부당 해고하더니 몇푼 되지도 않는 해고 수당을 주기 싫어서, 그 많은 거짓말과 더러운 짓거리들을 벌이더니 이젠 전기 인원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글을 작성 및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4.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 26.경 불상지에서, 'V'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심각한 부실공사를 교육부 사무관과 교육청 주무관이 두 눈으로 확인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보고 했음에도, B는 아직도 아무런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나 조달청, 교육청 등 국가 기관들의 비호를 받는 B는 수많은 학교에 고의로 부실 공사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도,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B와 모듈러 교실 부실 공사 업체들의 부실 공사에 대한 처벌을 주도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범죄 기업들을 감싸주는 더러운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B가 현재 제작하는 W고, X중, Y초, Z 중학교는 계약기간이 끝난 학교의 모듈러 교실을 회수하여, 회수된 재생 모듈러 교실을 일부씩 섞어 새것처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재생모듈러 교실은 뼈대인 H빔과 바닥 콘크리트 부분을 제외하고 부실 공사된 전부를 뜯어내어 새로운 마감 자재로 다시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B는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일부 눈에 보이는 부분만 교체한 후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모듈러 교실을 그대로 각 지역 W고, X중, Y초, Z 중학교 학교 현장에 보내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들은 지금 B에서 새로 생산한다고 알려진 W고와 X중, Y초등학교, Z중학교 등의 학교에 보내려는 모듈러 교실의 석고벽의 상태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학교의 교실에는 위 사진처럼 재생 모듈의 석고벽과 유리솜 단열재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습니다.', 'W고에 설치될 화장실 부분의 모듈러 사진이다. 유리솜 단열재만 교체하고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석고벽은 그대로 활용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글을 작성 및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담당한 학교 모듈러 공사들을 수행함에 있어 곰팡이가 피는 등 불량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학교 모듈러 공사 입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5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AA 작성의 고소장
피의자 A의 국민신문고 진정, 진정사건 처리 관련 주의 촉구, 주의 촉구(지청장이 E에게), 녹취록, 소명서, 진정사건 처리 관련 주의장 교부, 주의장, 피의자 A 허위공문서 고발(본건 관련), 민원 처리결과 안내, 불송치 결정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서, 피의자 A 블로그 게시글, 사건 경위서, 소명서, AA E 간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고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블로그 댓글 자료 첨부 보고)
『2024고단55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각 A이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 A이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 및 댓글, 사건처리결과 회신,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국민신문고 답변(A에게 답변), 검사사실관계(Z중학교), 위 검사 사진, 용역계약서(X중, B), A이 작성한 글 목록 등, 검사사실확인서(W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Y초 회신 내용, AJ고등학교 회신 내용, 부패신고사건(AK기각) 처리결과통지, 부패신고사건(AL) 조사결과통지, 국민신문고 추가 답변 회신(화성오산교육지원청), 수사보고서(각 학교 전화 통화, 곰팡이 발견 없음 확인)
[2024고단556호 범죄사실 1항 관련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허위사실 적시 관련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것이고,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판단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2. 4. B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3. 4. 5.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신청이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2023. 5.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2023. 7. 19.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을 살펴보면 공사의 부실 사실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B 부장인 피해자 R을 조롱하거나 범죄자 등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칭하는 내용이 단정적 표현으로 계속 나타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들의 내용, 표현의 방법, 게시 글 전체의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4. 1. 26.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4고단556호 사건 범죄사실 1항 기재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피해자 E이 자살을 결심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1>, 피고인이 다시 2024고단556호 사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여 사망한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비리', '유착'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복하면서 범행을 하고도 현재까지도 같은 태도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2024고단1159호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명예훼손 뿐 아니라 영업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을 해명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모듈러 교실을 해체하기도 하였음),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별지
각주1) 피해자 E의 네이버메모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로 인해 발생된 민원 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커져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인 것 같아 죄책감이 급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책감이 커서 어떻게 제가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로 인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잘 하고 싶었는데. 신규 직원으로서 허위공문서와 관련된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작성 글과 '○○아 정말 미안해. 우리 ○ 정말 착하게 잘 지냈는데 나 요즘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다.
각주2) 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까지 힘들게 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크다. 나도 잘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문제만 만드는 거 같아서 너무 겁이 난다. 사랑해, 우리 엄마. 너무 미안해. 엄마한테 최고의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 내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계속 일이 커져가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엄마 너무 사랑해.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야. 너무 사랑했고 고마워 엄마. 정말 사랑해.'라는 내용의 작성 글이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