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3
판결선고
2024. 7. 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당진시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2023. 2. 1.부터 2023. 10.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0.경 위 공사 현장 내 지상 1층 기계실 출입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0.경 위 공사 현장 내 지상 5층 엘리베이터피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위 규칙 제301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0.경 위 공사 현장 내 지상 1층 임시 가설분 전반 문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에대한 조치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전기위험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위험장소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전기위험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위험장소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