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21,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 6.경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24. 3.경부터 2024. 6.경까지 원고의 임금23,018,176원, 퇴직금 35,509,102원, 출장비 3,194,600원 합계 61,721,878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출장비 합계 61,721,8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