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91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11.30.에 주식회사B에서 이직 후 2025.1.6.에 서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25.1.20.부터 2025.4.1.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합계 4,543,480원을 지급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2.3. 946,560원, 2025.3.4. 1,830,010원, 2025.4.1.1,766,910원 등 3회에 서산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처하면서 2025.1.4.부터 2025.4.1.의 기간에 달려라 금성에서 특수형태근로자로 72일 동안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4,543,4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 신고서
부정수급액 상세, 개인별 이력조회, 상용 근로내역 조회, 각 배송수수료내역, 배당수수료내역, 각 실업인정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부정수급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며 약식명령 상의 벌금의 감액을 원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4개월 분할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일부라도 반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