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11
판결선고
2026.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0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983,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합의서, -퇴직금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은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약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된 금원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