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0. 15. 선고 2009가합3541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여성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여성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충남지부에 소속된 지회 중의 하나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이하 ‘경남제약지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활동하여 왔다.

3)

금속노조는 2002년경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임금인상과 지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부별 집단교섭을 하여 왔다.

4)

피고는 2003. 9. 3.경 주식회사 녹십자 및 주식회사 녹십자상아(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녹십자’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당시 피고와 녹십자, 금속노조는 전 종업원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고,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단체교섭 경과 등

1)

금속노조는 2007. 5. 4.경부터 피고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산별최저임금 등에 관한 기본협약 및 통일요구안에 관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6. 21.경부터 금속노조의 위임에 따라 피고 등 소속 지회의 사용자와 사이에 임금 및 지부, 지회의 요구안에 관하여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2)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되자 2007.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16.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경남제약지회도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경남제약지회를 포함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7. 18.경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다.

주식회사 HS바이오팜(이하 ‘바이오팜’이라고만 한다)의 피고 인수 및 이와 관련한 단체교섭

1)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녹십자와 바이오팜 사이의 자산(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인수 과정의 기밀유지를 이유로 금속노조에 위 인수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 제5항에 규정된 바와 달리 금속노조와 사이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60일 전의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2)

금속노조는 2007. 7. 13. 피고와 바이오팜에 대하여 회사 매각시의 사전 합의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과 녹십자가 피고를 인수하여 부실하게 만든 후 재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의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 ㉠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 ㉡ 전 종업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각종 합의서 승계, ㉢ 향후 10년간 종업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 ㉤ 모든 부서에 대한 현행 근로조건 유지, 통폐합 및 증설에 관한 노사 합의, ㉥ 신규인력 충원시 정규직 채용, ㉦ 신약개발 등에 대한 총 매출액의 5% 투자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3)

피고와 금속노조는 2007. 7.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13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요구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 7. 20.자 제2차 단체교섭에서부터 피고가 ㉠과 ㉢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속노조는 ㉠ 요구안을 같은 날 “인수자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사를 재매각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 요구안을 ‘㉠ 수정요구안’이라 한다).

4)

피고와 금속노조 사이에, 요구안 중 ㉡, ㉣, ㉥ 요구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 요구안에 관하여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다.

5)

피고는 2007. 8. 20. ㉠ 수정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재매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의 1/12을 조합원에게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조합원 해고 금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기간 내 해고시 평균 임금 2개월분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산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 및 개발에 계속 투자”라는 내용의 사측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기본급 128,805원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추가 요구안으로 매각에 따른 위로금(1인당 500만 원) 및 조합 발전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금속노조는 2007. 11.경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 요청에 따라 재개된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예전 요구 조건 중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매각시 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지급하고, 5년 이후 매각시는 금속노조와 사전 합의 후 매각하는 내용으로,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고시 평균 임금의 1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의행위

1)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63명)가 태업(하루 1.8~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하였다. 피고는 비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이후 조합원들 대신 작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다.

2)

또한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특별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새로운 경영진의 공장 순시를 저지하였고, 2007. 9. 3. 사업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 9. 18. 실시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교육평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가 2007. 9. 21.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금속충남지부 조합원 150여명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의 경비원들을 경비실에서 쫓아내고, 사업장을 점거한 후 집회를 개최하였다.

4)

한편, 직장폐쇄와 함께 출입이 금지되었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5.부터 하루에 3인의 노조원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가하였다.

5)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충남지부장 등 약 200~300명)과 원고들은 2007. 11. 15., 같은 달 27., 28., 29.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피고가 설치한 철조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 4. 4.경 종료되었고, 그 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마.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피고의 손실액 출하가를 기준으로 한 피고의 2006년 6 내지 10월의 생산액 및 2007년 6 내지 10월의 생산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6월7월8월9월10월2006년31.7억 원35.1억 원31.8억 원33.1억 원30.0억 원2007년30.3억 원9.4억 원3.3억 원4.5억 원14.4억 원(전년대비 비율)(95.58%)(26.78%)(10.37%)(13.59%)(48%)

바.

임금의 감액지급

1)

피고는 2007. 8. 5.경 7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태업시간을 별지2 ‘정기급여 체불액 목록’의 ‘7월 태업시간’ 항목 기재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위 별지2 ‘7월 급여 체불액’ 기재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7. 8. 25.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면서, 2007. 6.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에서 별지3 ‘정기상여 체불액 목록’의 ‘8월 상여 체불액’ 항목 기재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여 ‘8월 상여’ 항목 기재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7. 9. 5. 8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태업시간을 별지2 ‘정기급여 체불액 목록’의 ‘8월 태업시간’ 항목 기재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위 별지2 ‘8월 급여 체불액’ 기재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07. 10. 5. 9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파업 및 태업시간을 별지2 ‘9월 쟁의시간’ 항목 기재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07. 10. 25. 정기상여를 지급하면서, 2007. 6.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에서 별지3 ‘정기상여 체불액 목록’의 ‘10월 상여 체불액’ 항목 기재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여 ‘10월 상여’ 항목 기재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6)

피고는 2007. 9.경 추석상여를 지급하면서, 별지4 ‘추석상여 체불액 목록’의 ‘체불액’ 항목 기재 금액을 공제한 ‘지급된 추석상여’ 항목 기재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7)

피고는 위와 같은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해당월의 기준급여(월차, 생리휴가 등 개별근태사항을 배제한 기본급과 통상 지급되는 고정급 수당의 합계액)를 시급으로 환산하고, ② 파업시간과 무급처리할 시간(결근, 병가 등의 근태사항) 및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그 해당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비례적으로 계산한 시간의 합계액을 산출하여, ③ 위 ①항 기재 시급액에 ②항 기재 시간 합계액을 곱하였다.

사.

노조전임자에 대한 감액지급

1)

피고는 노조전임자인 원고 21, 36, 55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계산한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시간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2)

금속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에서는 조합원 전임자 및 전임자 대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회사는 조합 대표자와 조합원 1명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 ② 회사는 전임자라는 이유로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조합대표에게 조합활동수당 월 100,000원, 조합전임자에게 월 50,000원씩을 지급한다. ③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즉시 복귀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그와 동등한 직에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④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⑤ 회사는 전임자가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했을 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⑥ 회사는 비전임간부 및 대의원(11명)에게 25,000원씩 별도 지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