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3 청구인용표의 "인용액" 란에 기재된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청구인용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E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0. 4. 11.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1994. 10. 1. 정부의 통합공과금제도 분리시행 정책에 따라 전기 계기의 검침, 전기요금, TV 수신료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인력부족에 따른 보충수단으로 1994년경부터 검침, 송달, 해지시공업무에 한하여 주부위탁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던 중 채용범위를 넓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반위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부위탁원(원고 A, C, D, G) 또는 일반위탁원(원고 A, E, F, H, I)으로서 별지1 원고별 청구취지 요약표 "근무시기" 란 기재 각 기간의 초일에 피고 회사의 위탁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대체로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다가 위 기간의 말일에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별지1 원고별 청구취지 요약표 "담당업무"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계약의 형식이 위탁계약이지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의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탁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대로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탁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체결해 왔는바, 매년 계약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다. 다만 2010. 12. 31. 이후 사용된 새로운 양식의 위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살핀다.
계약문서 및 피고 회사의 위탁원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계약을 이행한다.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전기계기 검침, 청구서 송달, 자동이체영수증 송달, 1주택수가구 가구수확인, 요금체납 해지시공 관련업무, TV자원 실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정한 위탁업무를 계약조건과 피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월 피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계약기간 중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해촉사유 : 위촉 결격사유 발생시, 피고 회사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때,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사전 승인 없이 월 5일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등).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피복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지급된 피복을 착용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비용은 피고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가 아니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근로종속관계가 아님을 서로 인정한다.
2010. 12. 31.부터 위탁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식의 위탁계약서(이하 '새로운 위탁계약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추가되는 등 내용과 형식이 다소 바뀌었다.
원고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정기적인 출.퇴근은 하지 아니하며 고객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고들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적 준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 피고 회사가 일괄 제공하고 그 비용은 수수료 산정시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용역 수행과 관련한 교육은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탁원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위탁원은 직원퇴직자 및 그 대체가족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위탁원으로 위촉된 자, 주부위탁원은 공개모집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위탁원으로 위촉된 자이다.
위탁원의 업무내용은 검침업무(검침, 1주택 수가구 가구수 확인, TV자원 실사, 고객번호 관리, 중계업무, 기타 검침관련 부대업무), 송달업무(청구서 송달, 해지 예고서 송달, 자동이체 영수증 송달, 중계업무, 각종 유인물 배부, 기타 송달관련 부대업무), 해지시공(해지시공 관련업무) 업무이고, 그 내용은 일반위탁원과 주부위탁원 사이에 차이가 없다.
위탁원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과 달리 정기적인 출.퇴근은 하지 아니하나, 교육 및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운영부서는 위탁원에게 업무수행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위탁원은 위탁받은 업무를 일정에 따라 수행하고 운영부서에 업무수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원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부서장은 고객봉사원 또는 다른 위탁원에게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탁원의 업무량은 피고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고 초과 업무량 부여기준 및 방법도 피고 회사가정한 바에 따른다.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위촉중인 위탁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실적평가를 한다. 1차 평가자는 영업과장(대리), 2차 평가자는 지점장이고, 평가요소를 크게 기본자질과 업무실적 항목으로 나눈 다음 항목별로 여러 가지 요소로 세분화해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있다.
재위촉 자격은 업무수행실적평가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일반위탁원은 만 58세 미만(희망퇴직의 경우는 만 60세 미만), 주부위탁원은 만 50세 미만인 자,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다.
해촉사유는 피고 회사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였을 때,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월 5일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다.
(피고 회사는) 필요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위탁원에게는 회사가 정한 피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업무수행 중 착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형편으로 착용하지 못할 때는 운영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 및 후유장애, 재해입원 치료를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업무 중 검침업무는 주로 전기계량기를 검침하여 검침단말기(PDA)에 입력하는 것이고, 송달업무는 검침에 따라 작성된 청구서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단전업무는 요금체납시의 단전과 요금납부시의 송전업무를 말한다. 피고 회사에서 일을 맡길 때는 일반위탁원과 주부위탁원, 정규직원의 구분 없이 담당구역만 정해배치하였을 뿐이고, 신분에 따라 검침, 송달, 단전업무를 분장하도록 한 것도 아니며, 실제 일반위탁원이나 주부위탁원이 행하는 업무는 정규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차이가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원이 생긴 업무나 담당구역을 배정받았고, 피고 회사의 인력사정에 따라 중간에 부서나 담당구역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위탁원들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규직원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위탁원들은 정규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길거나 난이도 있는 지역을 배정받기도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검침, 송달, 단전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과 일반위탁원, 주부위탁원은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섞여 근무하고 있고, 그 신분에 따라 자리배치에 차이를 두는 것도 아니다. 사무실 내에는 검침팀, 송달팀, 단전팀이 각각 주임 또는 팀장 하에 위탁원들과 정규직원의 구분 없이 피고 회사에서 책상을 제공해주었고, 비품도 피고 회사가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출 ·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였다. 특히 단전업무를 하는 위탁원들은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면 바로 송전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6시 전에 퇴근하기는 어렵다. 검침원의 경우는 검침단말기를 오전 9시에 나누어주기 때문에 보통 그 무렵 사무실에 출근해 단말기를 수령하고 일이 끝난 후에는 사무실에 들러 단말기를 반납하고 퇴근하도록 되어 있다. 송달원들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청구서를 받아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가 늦게 배달되는 지점의 경우에는 출근이 늦은 경우도 있었으나, 해지계고서 송달시 고객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퇴근하기 전에 사무실에 복귀하여야 하곤 했다.
원고들은 고객만족도 향상 거리캠페인, 해피콜 현장활동 및 전화활동, 전단지 배포, 수금독려 현장활동 및 전화활동 등의 업무를 무급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검침은 대개 한 달에 20일 정도 이루어지고(한국전력공사는 매달 1일부터 토 ·일요일을 제외한 20일간을 검침 일정으로 정한다), 청구서도 검침일에 맞춰 날마다 나오기 때문에 송달업무도 통상 20일에 걸쳐 이루어진다(송달의 경우 매월 5일에서 10일 사이 2~3일간 송달 서류가 나오지 않는다).
위탁원들의 업무는 직접 고객을 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일반위탁원들에게 신분증과 피복을 제공하여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들과 같은 위탁원들은 급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라 건당 일정액으로 계산되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 기준은 위탁원 관리지침에 정해져 있고, 지급일은 매달 10일이다. 단전업무의 경우 계절이나 경기에 따라 업무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별 수수료가 다소 유동적이지만 검침이나 송달의 경우에는 월별 수수료 편차가 크지 않다.
위탁원들은 매주 월요일에 있는 정기조회에 (참석의무는 없었으나) 대체로 참석하였고, 조회에는 참석자 명단에 사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위탁원들은 피고 회사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도 참석하였고, 체육대회, 지점장 이 · 취임식, 직원 퇴임식 등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였다. 피고 회사는 직무교육에서 일반위탁원이나주부위탁원과 정규직원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위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위탁원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규직원은 '사원증'이 발급되는데 반하여 위탁원들에게는 '신분증'이 발급되었다. '신분증'에는 소속이 피고 회사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 영업처장과 피고 회사 사장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7-6호증, 을 제2-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 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위탁계약서와 위탁원 관리지침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교육 및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 · 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운영부서장이 위탁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통보받으며, 위탁원들의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위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원들에게 업무처리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사실상 위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운영부서에서 위탁원의 업무처리사항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에 따른 업무수행실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재위촉 제외사유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피고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월 5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검침, 송달, 단전업무의 각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출퇴근시간에 어느 정도 사실상 구속성이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위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퇴근 전에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업무나 구역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제로도 변경되어 왔던 점, ⑤ (그 목적이 업무 자체의 성질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원들에게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신분증과 피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점, ⑥ 위탁원들이 정규직원과 아무런 구분 없이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위탁원들에게 업무용 책상을 제공하였으며, 그 외의 비품이나 전화사용료 등 사무실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별도로 징수한 적이 없는 점, ⑦ 피고 회사는 위탁원들에게도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교육내용 등에 있어 정규직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업무의 구체적인 방법도 정규직원과 위탁원들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점 ⑧ 위탁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업무의 양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크게 변동이 없는 대가를 지급받아 왔고, 그 성격 또한 특별한 성과에 따른 변동이 있는 대가라기보다는 단순한 노무제공의 양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위탁계약서에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한편 새로운 위탁계약서에는 위탁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규범적인 문구가 더욱 추가되었으나 원고들의 근로기간을 통틀어 이러한 새로운 위탁계약서가 적용된 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탁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들의 실제 근무 태양이 바뀌었다고 볼 만한 점도 없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우며, 기존 위탁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 규범적인 문구의 의미보다는 실제로 규율되거나 행하여진 모습에 더 무게를 두어 판단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도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령에 의한 퇴직금 액수는 별지2 퇴직금계산표의 "퇴직금 인정액" 란 기재와 같다. 이는 위 인정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퇴직 점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근무한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원고들의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연수+근로월수/12+근로일수/365"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된 퇴직금 인정액인 별지3 청구인용표의 "인용액" 란에 기재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청구인용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 C, D, F, G, H, I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