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5. 12. 선고 2011가단2286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로부터 그랜저 및 소나타 실러 공정을 도급받은, 아산시 O 소재 P공장의 사내협력업체 대표이다.

2)

피고들은 원고의 피용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P공장 사내하청지회 소속 노조원인데, 대법원이 2010. 7. 22. 현대자동차 Q공장 근로자 R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고용 간주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자(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던 기존의 관행을 거부하고 현대자동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불법적인 파업 및 집단적 근로거부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대체인력 고용 및 추가 연장근무 비용지출 등으로 43,233,432원의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여 피고들의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이고, 원고는 단지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대표로 파견계약 근로관계의 파견사업주에 불과하다.

2)

피고들이 행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거부됨으로써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아울러 쟁의행위의 상대방도 원고가 아닌 현대자동차이므로, 실령 피고들의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파견사업주에 불과한 원고와는 무관하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대자동차가 피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피고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자동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을 하였고, 이러한 쟁의행위에 피고들이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