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776,2011
판결선고
2012.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D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3. 2.경 징계해고된 현재 해고 근로자로서, 2009년 3월경부터 E노동조합 충남지부 C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지회장 F, 이하 '사내하청지회'라고 한다)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1고단776』
G 아산공장 불법점거의 배경
G은 피스톤 링, 실린더 라이너 등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G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는 412명의 근로자 중 323명의 근로자가 E노조 충남지부I지회(이하 'I지회'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G의 노사는 2010. 1. 13.경 '2011. 1. 1.부터 현 주·야간 연속교대 근무에서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 시행 및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 시행 시 현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G 노조는 2011. 1. 1.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G 사측(이하 '사측'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기존의 생산량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G 노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11차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의견 차이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I지회는 사측이 G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의 즉시 실시 요구를 수용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거부 등 태업을 실시하여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사측을 압박하였다.
그런데도 사측이 G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G 노조는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2011. 5. 18. 11:00경 소속 조합원 7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결의 즉시 파업에 돌입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사측은 직장폐쇄를 결정하고 이를 I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후 G 노조에 가입되지 아니한 관리직 근로자(이하 '비조합원'이라고 한다)를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을 계속하는 조처를 하였다.
그러자 I지회는 소속 조합원들을 G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고 한다) 정문 앞으로 집결하게 한 후 생산 업무 및 위 아산공장 정문 경비 중이던 비조합원 및 사측이 고용한 일용 경비직원 등을 위 아산공장 밖으로 몰아낸 후 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노조 충남지부로부터 I지회 조합원들의 위 아산공장 점거 사실과 이에 대한 지원요청을 전달받고 I지회 소속 조합원 등과 함께 위 아산공장을 점거하는데 합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18. 24:00경부터 2011. 5. 19. 08:00경까지 위 H에 있는 G 아산공장에서, I지회 및 J지회(이하 'G 노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300여 명 및 지원요청을 받고 위 아산공장으로 합세한 영동공장에서 근무 중인 K 등 J지회 소속 조합원 70여 명, E노조 충남지부 C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40여 명 등 E노조 충 남지부 산하 조합원 120여 명 등과 함께 사측의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농성 집회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 24. 0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G 아산공장 H에 있는 위 아산공장에서, G 사측이 G 노조를 상대로 '배타적 공장 점거는 위법이니비노조원 근로자들의 공장 출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도 G 노조가 사측의 공장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담배, 라면 등을 제공하고, 위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G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아산공장을 점거에 합세하여 사측을 상대로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 및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는 농성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 G 노조 소속 조합원, 위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등 E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505명과 공모하여 2011. 5. 18. 22:00경부터 2011. 5. 24. 16:00경까지 위 아산공장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위 아산공장 관리 업무 및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1고단891』
불법 행위의 경위
사내하청지회는 C주식회로부터 속칭 사내하도급을 받아 C주식회사 아산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사내하청지회는 2010. 10. 6.경부터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E노조를 통하여 C주식회사에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사내하청지회를 포함한 C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C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를 포함한 C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5.경 E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 12.경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 2010조정53호로 C 사내하청노조가 E노조 명의로 C 주식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C 주식회사와 사내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2010.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6.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C 아산공장 내 N주식회사 사무실 입구에서, C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인 F에 대한 N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할 목적으로 위 F 등 사내하청지회 간부들과 함께 소속 조합원 70여 명에게 잔업거부 후 위 회사 사무실 입구로 집결하게 한 후 그곳 계단 등을 점거하여 N주식회사 관리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조합원들에게 구호를 제창하고, 투쟁가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위 F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소속 조합원 70여 명과 공모하여 N주식회사의 위 F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업무 등을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010.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사내하청지회의 전격적인 작업거부로 인한 생산라인 가동중단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와 N주식회사 등 사내하청업체들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사내하청지회의 위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위 F 등 사내하청지회 간부들과 함께 파업 방법을 상의한 후 2011. 11. 17. 07:45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C 아산공장 내 의장공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여 명과 함께 위 의장공장 5 내지 7 생산라인에 진입한 후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성명불상의 대체 인력들에게 "작업하지 말라"고 말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생산라인 비상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키고, O, P 등 소속 조합원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 통로를 막아 C 주식회사 사측 관리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나머지 소속 조합원들은 조립을 위하여 미리 분류해놓은 자동차 부품들을 뒤섞어버리고, 조립차량 작업지시표를 찢어버리는 등으로 위 의장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되게 함으로써 생산차질을 야기하였다.
이에 C 주식회사 관리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방해를 저지에 나서자, 소속 조합원들은 위 공장 통로에서 연좌하면서 대치하고 C 주식회사 관리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주먹과 발로 C 주식회사 관리직원인 피해자 Q의 가슴 등을 때려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25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C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1000』
2010.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7. 08:10경부터 08:55경까지 아산시 M에 있는 C주식회사 아산공장 서문 앞길에서, C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R 소속 근로자인 S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할 목적으로 위 F, T 등 사내하청지회 간부들과 상의하여 소속 조합원 50여 명을 그곳으로 집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아산공장 총무팀장 U으로부터 공장 내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위 공장 내부로 출입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F 등과 함께 소속 조합원 50여 명에게 위 공장 내부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C주식회사 아산공장 경비대원들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피고인은 위 F 등 소속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위 경비대원들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50여 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C주식회사의 아산공장 관리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010.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28. 08:30경부터 10:20경까지 위 공장 서문 앞길에서, 위 F, T 등 사내하청지회 간부들과 함께 소속 조합원 40여 명을 그곳에 집결하게 한 후 피고인은 사회를 보면서 소속 조합원 40여 명에게 그곳에 연좌하여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징계를 철회하라",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이에 따라 소속 조합원 40여 명은 그곳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T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일부 진술), AG, U, AH, AI의 각 법정진술
[201고단776호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2011고단891호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T,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Y, AI, V, AG, U, AC, AH, AD, AE, AN, AO, AP, AQ, AR, AF(일부 진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P, X, Y, Z, AA, AB, AS, AT, AU, AV, AW, AX, Q,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사진촬영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각 시간대별 피고소인 세부 행위 일지, 고소인회사 피해내역 확인서, 불법 의장라인 점거 관련 직접 손실액, 불법 라인정지 관련 차량 손실대수 및 손실액, 불법파업 일정 및 시간, E노조 속보자료, 채증사진자료,쟁대위 속보 13호 사본, 피해내역서(상해진단서 첨부), 손해배상금액(12/9일 의장라인 점거), 기물파손액, 하청노조 의장공장 라인점거시 대응으로 인한 피해/손실액,각 자료,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표 작성 첨부), 각 점거 상황표
각 진단서
[2011고단1000호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자별 피고소인 세부 행위일지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아산공장 출입관리규정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1고단776호 사건
공모사실의 부인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 노조의 간부나 조합원도 아니고 파업 개시 다음날인 2011. 5. 19. 오전과 경찰력이 투입된 2011. 5. 24. 당일 총 18시간 동안 G의 파업 현장에 머물면서 위 파업을 지지하기 위하여 담배, 라면 등을 제공하고 구호를 외치는 한편 족구를 하였을 뿐 위 파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G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없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법리와 위에서 제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5. 18.경 당시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인 F이 수배되면서 유고 중이었던 지회장의 직무대리로서 노조원들을 통솔하여 E노조가 주최하여 서울에서 열린 장기 투쟁 사업장의 확대간부결의대회에 40여 명의 사내하청지회 노조원들을 이끌고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E노조 충남지부 간부들 사이의 합의 및 지시에 따라 E노조 충남지부 소속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G 아산공장으로 내려가 G 노조와 E노조 충남지부가 주도하는 보고대회에 참석한 점,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G 노조 아산지회장인 L로부터 당시 G은 임금 및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관련하여 노조가 파업하자 사측에서 2011. 5. 18. 직장폐쇄조치를 하였고 이에 노조 측이 G 공장의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노조 사수대가 정문을 지키며 점거하면서 대치 중인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은 점, 피고인도 G 노조의 위 파업 및 공장점거는 상위단체인 E노조에 문의하여 시행한 파업이었고 그 파업에 대해 E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시간 상황이 올라오면서 E노조로부터 G 노조가 작성한 투쟁지침이 전달되자 그에 따라 G 파업에 2회 동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1. 5. 20.경을 전후하여 E노조 충남지부에서 각 지회 선전담당자에게 'G 연대지지 방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E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수시로 파업 지지를 위해 G 아산공장을 방문하자 스스로 2011. 5. 24.경 20여 명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을 이끌고 위 파업을 돕기 위해 G 노조원들이 필요한 물품인 담배, 음료수, 컵라면 등을 구입한 다음 위 공장에 가서 전달하고 파업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G 노조원들과 족구 시합을 한 점, 업무방해죄는 신분범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G의 노조원이거나 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 범행에 가공하여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G의 노조원들이 직장폐쇄된 G 아산공장을 배타적으로 점거하고 사측의 출입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인 G의 생산 등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내하청지회 노조원들과 함께 위 공장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점거에 동참하는 등 구성요건행위를 실제로 분담하기도 한 점 등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노조 등과 업무방해를 공모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거나 실제로 구성요건행위를 분담하기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권남용 주장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G 노조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자신들의 이익과 의사에 따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한 것이므로 단순히 지지방문을 하였을 뿐인 피고인은 G 노조의 간부들보다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없는데도 G 노조의 조합원 전원에 대한 구속기소 없이 피고인을 구속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행사의 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적정한 형벌을 선고받으면 될 뿐 수인의 정범들에 대한 공소제기의 선후만 따져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G 노조의 지회장 등 간부와 상당수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도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고단891호 사건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주장(2010. 11. 17.자 행위)
피고인의 주장
C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이 파업에 참가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을 대신하기 위하여 새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행위이므로, 이러한 대체 인력을 사용한 생산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판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는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쟁의행위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한 것일 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교섭대상이 아닌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시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생산업무가 중단되자 사내하청 업체들이 대체 인력을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당한 쟁의행위 주장
피고인의 주장
판시 각 업무방해 행위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체적 정당성 : 이 사건 쟁의행위는 C 아산공장 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E노조가 주도한 쟁의행위 도중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E노조의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절차적 정당성 : 이 사건 쟁의행위는 찬반투표를 거치고 E노조가 2010.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일이 지난 11. 15.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는 등 적법하게 조정절차를 거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
목적의 정당성 : E노조는 이 사건 2010년 단체교섭을 통해 피고인 등 사내하청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방안을 요구한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이 위법한 대체근로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위태양의 정당성 : 2010. 11. 17. 위법한 대체 인력투입에 항의하면서 열을 지어 구호 등을 외치며 작업장을 순회하거나 복도에서 대기하는 평화로운 방식이었고 피고인이 생산라인 비상정지스위치를 조작한 적이 없다.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내하청지회는 C주식회사에 임금인상과 모든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던 중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사내하청지회를 포함한 C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아닌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점, 사내하청지회는 2010. 10.14.경부터 유인물을 통하여 2010. 10. 30. 전국 비정규직노동자대회 개최와 더불어 전 조합원들의 특근거부 및 대회 집결의 구체적인 파업지침을 전 조합원에게 통보하는 등 E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피고인 등 조합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내하청지회가 요구하는 정규직 채용 여부도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일 뿐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점, 피고인 등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회사 사무실 입구로 집결해 입구를 막거나 집단적인 위세를 보여 대체 인력들에게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생산라인 옆의 통로를 막거나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앵글과 기둥을 묶고 피고인이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의 관리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포함한 사내하청지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상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등 조합원들은 2000. 11. 17. 및 12. 9. 그들을 공장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사측 관리자 및 용역경비 등이 먼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저지르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치 2주 이하의 가벼운 상해를 입었음에 반하여 피고인 등 조합원들은 전치 4~8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위에서 제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약 200여 명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대체 인력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으로 공장의 통로를 점거하고 생산업무를 방해하자 이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포함한 C 주식회사의 관리직원들이 피고인 등 조합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조합원들이 위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폭력 태양, 피해자들의 부상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한 정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고단1000호 사건
2010. 9. 17.자 범행
피고인의 주장
위 범행은 E노조 C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C주식회사의 하청업체 중의 하나인 R 소속 직원으로 성희롱 피해자인 S를 징계한 후 또다시 해고까지 하려는 부당한 조치에 항의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C 등의 생산시설을 점거하지 아니하고 가벼운 몸싸움에도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평화적·방어적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등 사내하청지회는 R 주식회사 내에서 2009년 12월경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빌미로 대법원판결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C측에 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R 주식회사는 C의 출고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BA의 하청업체로서 C 아산공장에서 신차 출고를 담당하는 업체로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인 피고인 등이 R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C측에 위 성희롱 문제에 관하여 항의할 이유는 없는 점, C 주식회사측으로부터 집회불가 통지를 받았음에도 약 50여 명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아 공장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공장 경비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점,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 진입을 만류하는 경비대원의 허리나 멱살을 손으로 잡아서 도로에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고 당시 아산공장 내에서 출고 대기 중이던 신차들이 20여 분 동안 출고되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 9. 28.자 범행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위 S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항의하기 위해 아산 공장 내 R 사무실로 가려다가 R 및 C 관리자들에 의해 계속 공장 바깥으로 밀려 나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우발적 행위는 집회와 시위와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가 아니다. 설령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사내하청지회의 지회장 F 등 조합원들은 당시 R 사무실로 진입하려다가 위와 같이 밀려나 피고인 등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합류한 다음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조합원 40여 명이 약 2시간 동안 S에 대한 징계철회와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등 조합원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 등 조합원들과 함께 미신고 시위 또는 집회를 주최한 사실,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정당행위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C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속한 수많은 협력업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 수출액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국가적 경제위기에 봉착할 위험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를 제기하여 놓은 상태로서 사법절차를 통한 목적달성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다른 지역 사내하청지회와 조직적인 연계하에 C 주식회사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폭력투쟁을 일삼은 점, 피고인은 사내하청노조의 부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하였음에도 사전에 의도된 명백한 집단폭력을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 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하고 그 근로 내용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도 근로조건은 열악하며 고용이 불안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에 관한 사회적 갈등이 입법적·정책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적 해결에 대한 촉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G의 파업에 대한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분담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5.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등 사내하청지회 간부들과 사전에 상의하여 쟁대위 투쟁지침 등 형식으로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작업거부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총 24일 265 시간 동안 불시에 예고 없이 작업을 거부함으로써 C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 등 사내하청업체들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범죄일람표 2 중 제2 내지 3항과 제21항의 각 작업거부에 대해 비고란에 '라인점거' 또는 '공장점거'를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제2 내지 3항의 경우 2011. 11. 17.07:45~09:00 사이에 벌어진 폭행과 상해에 의한 공장점거행위에 대해 앞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과는 별도로 같은 날 06:00~08:00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조 잔업거부행위와 같은 날 08:00~19:00 사이에 이루어진 주간조 정상근무의 거부행위만을 가리키고, 제21항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서 '공장점거'의 구체적 행위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2010. 12. 9. 08:00~17:00와 12. 10. 21:00 ~ 12. 11. 08:00 사이에 이루어진 주간조 및 야간조의 전면파업 행위만을 의미한다.)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내하청지회는 2010. 10. 14.경부터 3차례에 걸쳐 유인물을 통하여 2010. 10. 30. 전국 비정규직노동자대회 개최와 더불어 전 조합원들의 특근거부 및 대회 집결의 구체적인 파업지침을 전 조합원에게 통보하였고 이는 방송 등에 보도되기도 한 점, 또한 사내하청지회는 2010. 11. 15.경부터 2010. 12. 3.경까지 12회에 걸쳐 공장 전역에 게재한 쟁대위 속보를 통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의 각 파업에 관한 지침을 전 조합원에게 통보한 점, 비록 사내하청지회가 C나 사용자측에 매번 파업에 관한 사전 통보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하청업체측에서 작업거부를 소자보를 통해 알고는 사전에 모집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을 계속하여온 점, 이 사건 쟁의 이전에도 사내하청지회에 의한 파업이 있었을 때 사측에서 대체 인력을 모집하여 투입함으로써 생산업무를 중단없이 계속시킨 경험이 몇차례 있어 이번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내하청지회의 위와 같은 작업거부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입은 손해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정도로 그 액수는 실질적으로 2억 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심각한 생산 차질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파업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도한 위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