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2. 10. 선고 2011고단891 판결

20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