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13. 선고 2012가합64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032,866원, 선정자 C에게 24,579,380원, 선정자 D에게 43,405,259원, 선정자 E에게 40,349,640원, 선정자 F에게 56,785,878원, 선정자 G에게 29,543,358원, 선정자 H에게 40,329,015원, 선정자 I에게 16,245,986원, 선정자 J에게 57,797,808원, 선정자 K에게 40,613,063원, 선정자 L에게 39,796,962원, 선정자 M에게 44,437,434원, 선정자 N에게 32,856,510원, 선정자 O에게 38,185,396원, 선정자 P에게 38,854,960원, 선정자 Q에게 31,348,9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설탕, 밀가루, 사료 등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천안사료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 및 피고의 천안사료공장 측과 R 노동조합 B 지부 측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급여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6. 및 2012. 각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명백한 오기나 누락은 바로잡는다).

제5장 임금

제38조 (임금 지급)

2.

임금지급일은 매월 21일로 한다(이하 생략).

제41조 (상여금)

회사는 업적을 감안하고 조합원의 성적을 감안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상여금 지급시기는 4, 6, 8, 12월에 각 150%를 지급하고, 2, 10월에 각 100%를 지급한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일인 매월 21.에 위 단체협약 및 관련 임금협정에 따른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호증의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등

피고는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상여금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 등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2009. 6. 1.부터 2012.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상여금은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성격의 금원이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G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여금이 지급되기로 예정되었던 짝수 달인 2009. 6. 19.에 3,164,922원, 같은 해 8. 21.에 2,586,595원, 같은 해 10. 21.에 2,056,211원, 같은 해 12. 21.에 2,570,212원, 2010. 2. 19.에 3,619,441원, 같은 해 4. 21.에 3,311,900원, 같은 해 6. 21.에 2,939,979원, 같은 해 8. 20.에 3,560,458원, 같은 해 10. 21.에 2,672,455원, 같은 해 12. 21.에 3,280,075원, 2011. 2. 21.에 3,682,074원, 같은 해 4. 21.에 3,749,127원, 같은 해 6. 21.에 3,564,476원, 같은 해 8. 19.에 3,804,181원, 같은 해 10. 21.에 3,207,413원, 같은 해 12. 21.에 3,755,232원, 2012. 2. 21.에 3,554,872원, 같은 해 4. 6.에 4,222,761원을 각 지급받은 반면, 홀수 달인 2009. 7. 21.에 924,385원, 같은 해 9. 21.에 770,242원, 같은 해 11. 20.에 785,034원, 2010. 1. 21.에 1,240,527원, 같은 해 3. 19.에 1,466,487원, 같은 해 5. 20.에 1,407,204원, 같은 해 7. 21.에 1,997,626원, 같은 해 9. 20.에 1,908,718원, 같은 해 11. 19.에 2,168,872원, 2011. 1. 21.에 2,307,582원, 같은 해 3. 21.에 2,763,037원, 같은 해 5. 20.에 2,087,232원, 같은 해 7. 21.에 1,757,696원, 같은 해 9. 21.에 1,584,266원, 같은 해 11. 21.에 2,407,723원, 2012. 1. 20.에 2,497,053원, 같은 해 3. 21.에 2,981,326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선 정자 C, D, E, I, J, K, L, M, N, O, P, Q 역시 피고로부터, 별지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6.경부터 2012. 3.경까지의 기간 중 짝수 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각 송금받은 사실, 피고의 경리직원인 소외 S이 짝수 달에 해당하는 2010. 2. 5. 피고로부터 직원 상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62,073,62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들과 함께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원고 및 선정자 F, H 역시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부 선정자들의 경우 짝수 달과 홀수 달에 피고로부터 수령한 돈의 액수가 차이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의 통상임금 규정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참조),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 위 상여금과 같은 성질의 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지급된 수당의 액수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정수당의 계산방식과 그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계산한 위 법정수당의 합계는, 원고의 경우 52,032,866원, 선정자 C의 경우 24,579,380원, 선정자 D의 경우 43,405,259원, 선정자 E의 경우 40,349,640원, 선정자 F의 경우 56,785,878원, 선정자 G의 경우 29,543,358원, 선정자 H의 경우 40,329,015원, 선정자 I의 경우 16,245,986원, 선정자 J의 경우 57,797,808원, 선정자 K의 경우 40,613,063원, 선정자 L의 경우 39,796,962원, 선정자 M의 경우 44,437,434원, 선정자 N의 경우 32,856,510원, 선정자 O의 경우 38,185,396원에 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승연 백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