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합147
판결선고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F는 의료법인 D병원 이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 처로서 2009. 6.부터 위 병원 사무국장으로 일해 온 자로 함께 위 병원의 의료 및 재정, 회계 업무를 총괄해 온 자이며, 피해자 의료법인 D병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구의 보건향상을 위해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들인 차관을 병원설립비용으로 지원하여 설립되고, 차관 상환에 있어서도 정부예산으로 환차손 및 차관 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이른바 OECF 차관병원이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병원 경리직원 P으로 하여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병원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위 P으로 하여금 가공경비를 발생시켜 그 가공경비에 지출한 것처럼 인출한 병원자금으로 위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병원 자금을 정기적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1. 아산 이하 불상지에서 의료법인 D병원 명의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아산 인근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회계연도 말인 2005. 12. 21. 주식회사 Y에 과다지급한 공사대금 18,000,000원과 Z 주식회사에 과다지급한 약품대금 9,180,000원을 각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가지급금을 변제 처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7. 17.까지 사이에 아산 인근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합 178,000,000원의 병원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A
퇴직자 AA에 대한 급여 및 경영고문료 지급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오빠로 위 병원 전 사무국장이었던 AA이 2009. 6.경 퇴직함에 따라 그 때부터 위 병원 사무국장 대행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위 병원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AA이 2009. 6.경 위 병원에서 퇴직하여 병원에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7.경 아산시 C 소재 의료법인 D병원에서 위 AA이 퇴직하지 아니하고 경영 고문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AA에게 7월분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AA에게 급여 및 경영 고문료 명목으로 도합 1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위 A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병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병원 매점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0. 8.경 사이에 위 병원 내에 있는 구내매점을 직영하면서 위 병원 관리과장 AB으로부터 2010. 2. 28. 500만 원, 2010. 5. 31. 500만 원, 2010. 7. 31. 500만 원, 2010. 8. 30. 500만 원을 각 넘겨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피고인과 F가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가지급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부친인 AC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병원 매점 수익금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F의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 F,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P,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AE, AF, AG, A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각 첨부된 자료의 각 기재 포함)
수사보고서[AI(AH)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200만 원 반환 확인]의 기재
P에 대한 제6, 7, 9회 각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의 각 기재, AH 계좌 거래내역서, 2001~2005년도 계정별 원장(자산, 부채, 자본), 2006년도 계정별 원장(손익), 2007~2009년도 계정별 원장(자산, 부채, 자본)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검찰 제1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첨부된 자료의 기재 포함), AA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AA 급여 대장 첨부 보고)의 기재
경영고문임명의 건, AA에 대한 경영고문 해지 공문 사본, AA의 2010. 12. ~2012. 4. 까지 급여대장 사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B의 진술서의 기재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F: 징역 1월 ~ 징역 10년
피고인 A : 징역 1월 ~ 징역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
피고인은 의료법인 D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의료법인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그 횡령액의 합계가 1억 7,000여만 원에 이는 점,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래처에 과다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횡령사실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다행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의료법인 D병원에 반환한 점, 1996년경부터 의료법인 D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법인 D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법인 D병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 사무국장인 AA에게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매점의 수익금을 횡령하였는바, 횡령·배임액의 합계가 1억 4,6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액이 의료법인 D병원에 모두 반환된 점, AA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음에도 급여를 받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정금영 백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