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아산시 C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양수인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신청 채권자이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자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팩스에서 2012. 5. 8.까지 근로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2. 9. 28. 별지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채권을 배당 요구 채권으로 기재하여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단위 : 원)
그런데 원고는 매각결정 이후 배당기일(2013. 6. 13.) 이전인 2013. 6. 7. 위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중 최우선변제금액이 아래와 같이 수정된 배당요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경매법원은 2013. 6. 13. 실제 배당할 금액 4,183,379,312원 중 1순위로 체당금 배당요구권자인 소외 근로복지공단에게 최우선 변제 채권액 128,316,179원을, 같은 1순위인 원고에게 원고의 2012. 9. 28.자 배당요구금액 중 최우선변제채권액(민사집행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한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원고의 우선변제채권액은 피고들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다)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전액인 27,335,254원(=155,651,433원-128,316,179원)을, 2순위로 아산시에 당해세로 7,499,44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3,816,751,100원을,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03,477,3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6. 13.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배당액 3,816,751,100원 중 29,910,524원 및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 203,477,339원 중 1,594,58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6.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 함은 최종 3개월의 근로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함에도 원고가 2012. 9. 28. 배당 요구 시 2012. 3. 1.부터 2012. 5. 8.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후 배당기일 전에 이를 수정하였는바, 원고의 최우선변제채권액은 27,335,254원이 아닌 합계 55,830,646원(부족액 28,495,392원)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3,816,751,100원은 3,789,850,288원으로(26,900,812원 감액),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배당액 203,477,339원은 201,882,759원으로(1,594,580원 감액),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335,254원은 55,830,646원으로(28,495,392원 증액) 각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원칙적으로 원고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배당요구 당시 채권의 일부금액으로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배당요구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액만 기재하면 족하고,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집행법원의 편의를 위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잘 살펴 원고가 배당요구한 우선변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이를 배당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는 반면,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및 최종 3년치 퇴직금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조세 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배당의 순위가 완전히 다르므로, 배당요구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그밖의 임금 및 퇴직금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② 만약 채권의 일부금액으로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102조 관련) 등을 고려하여 보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애초 배당요구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장하여 배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최우선변제채권액이 배당금액인 27,335,254원보다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위 초과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최우선 변제 채권액으로 배당요구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주희
각주1) 선정자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