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6. 26. 선고 2013고정120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단체 J노동조합(이하 'J노조'라 한다) 충남지부장, 피고인 B은 J노조 충남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J노조 K 아산지회 부지회장, 피고임 D은 위 아산지회 사무장, 피고인 E은 위 아산지회 쟁의부장, 피고인 F은 위 아산지회 법규부장, 피고인 G은 J노조 대전충북지부장, 피고인 H은 J노조 대전충북지부 L(유)지회 사무장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2. 10. 26. 16:35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아산공장 부근 굴다리에서, J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K 부당징계 철회, 노동탄압 분쇄, 야간노동철폐를 위한 전국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집회 중 사회를 보던 피고인 B은 같은 날 17:45경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지회장 동지가 저 위에 올라간 지 1주일이 되었으나, 공장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 우리 단체 J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들어가 집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아산공장 안으로 들어갈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200여 명과 공동하여 아래와 같이 C 등이 위 아산공장 정문의 경비원들을 막고 있는 사이에, N 방송용 차량을 앞세우고 위 아산공장 정문을 통해 공장 주차장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K 아산지회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위 아산 공장 관리동 앞마당에서 사내 집회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공장 밖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집회 참가자들을 K 주식회사 아산공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인 경비원 O(64세)이 같은 날 17:50경 가.항과 같이 방송차량과 집회 참가자들이 위 아산공장 정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 O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D은 피해자 O의 손을 잡아 경비실 쪽으로 미는 한편, 피해자인 경비원 P(64세)과 같은 Q(60세)가 위 방송차량을 막으려고 차량 앞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P와 피해자 Q를 밀고, 피고인 F도 피해자 P을 몸으로 밀었으며, 피해자 O이 재차 위 방송차량을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O을 밀고, 피고인 C은 몸으로 피해자 O을 가로막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의 집회 참가자들이 위 아산공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력으로 피해자들인 경비원들의 공장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H의 폭행

K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직원인 피해자 R(36세)이 가.항 기재 일시경 K 주식회사 아산공장 안에서 피고인 A 등의 아산공장 안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 H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네가 뭔데 사진을 찍냐, 죽고 싶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R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동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 및 폭력행위 등의 사실관계 자체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사용자인 회사에 대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여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행위 방법 역시 수사기록에 편철된 동영상자료(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해자 회사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심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수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수단·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공동건조물침입행위 및 폭행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성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