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5. 선고 2013고정12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O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