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O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7
판결선고
2013. 12. 5.
범죄사실
불법 행위의 경위
R노동조합 S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이하 '아산 사내 하청지회'라 한다)는 S로부터 속칭 사내 하도급을 받아 S 아산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2010. 10. 6.경부터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R노동조합를 통하여 S에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 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S는 아산 사내 하청지회를 포함한 S 아산, 전주, 울산 3개 공장의 사내 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S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아산 사내 하청지회를 포함한 S 사내 하청노조는 2010. 11. 5.경 R노동조합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 12.경 조합원총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 2010조정53호로 S 사내 하청노조가 R노동조합 명의로 S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S와 사내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들은 모두 S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피고인 A은 아산 사내 하청지회 감사, 피고인 O은 아산 사내 하청지회 사무장,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P은 각 아산 사내 하청지회 대의원, 피고인 I,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G, 피고인 C은 각 아산 사내 하청지회 현장위원, T,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아산 사내 하청지회 조합원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2010. 10. 26.자 업무방해
아산 사내 하청지회 지회장 U은 2010. 10. 26.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아산시 V 소재 S 아산공장 내 W 주식회사 사무실 입구에서, U에 대한 W 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할 목적으로 아산 사내 하청지회 부지회장인 X 등 아산 사내 하청지회 간부들과 함께 소속 조합원 70여 명에게 잔업을 거부하고 위 회사 사무실 입구로 집결하게 한 후 그곳 계단 등을 점거하여 W 주식회사 관리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아산 사내 하청지회 회계감사를 맡고 있던 피고인은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U의 지시에 따라 위 W 주식회사 사무실 입구 주변 계단 및 사무실 주변에 앉거나 서서, W 주식회사 관리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투쟁가를 부르는 등으로 U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 소속 조합원 70여 명과 공모하여 W 주식회사의 U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업무 등을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0. 10. 30.부터 2010. 12. 10.까지 업무방해
U 등은 2010. 10. 30.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X 등 사내 하청지회 간부들과 사전에 상의하여 쟁대위 투쟁지침 등 형식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내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작업 거부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내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 기간 동안 불시에 예고 없이 작업 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 및 W 주식회사 등 사내 하청업체에 대체인력 투입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자동차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O의 2010. 11. 17.자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U은 사내 하청지회의 전격적인 작업 거부로 말미암은 생산라인 가동중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S와 W 주식회사 등 사내 하청업체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사내 하청지회의 위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위 X, 피고인 O 등 아산 사내 하청지회 간부들과 함께 파업 방법을 공모하였다.
이후 U은 2010. 11. 17. 07:45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S 아산공장 내 의장공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여 명과 함께 위 의장공장 5 내지 7 생산라인에 진입한 후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성명불상의 근로자들에게 "작업하지 마라"고 말하여 작업하지 못하게 하고, 위 X은 위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및 소속 조합원들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그곳 통로를 막아 S 아산공장 관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A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장내부에 앉아 연좌하도록 하면서 대체인력의 진입을 저지하고, 나머지 소속 조합원들은 조립을 위하여 미리 분류해놓은 자동차 부품들을 뒤섞어버리고, 조립차량 작업지시표를 찢어버리는 등으로 위 의장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되게 함으로써 Y 등 자동차 16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에 S 아산공장 관리 직원들이 위와 같은 아산 사내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자, 성명불상의 아산 사내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 공장 통로에서 연좌하면서 S 아산공장 관리 직원들과 대치하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S 아산공장 관리 직원인 피해자 Z의 가슴 등을 때려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 아산 사내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25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S 및 W 주식회사 등 사내 하청업체들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6명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2010. 12. 9.자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U은 2010. 12. 9. 06:25경부터 같은 날 07:23경까지 위 S 아산공장 내 의장공장에서, 피고인들 및 소속 조합원 90여 명과 함께 그곳 2층 샤시 생산라인에 불시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자동차 생산작업 중이던 성명불상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한 후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소속 조합원인 AA, AB 등은 그곳에 설치된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앵글과 기둥을 묶어 아산공장 의장공장의 생산라인을 점거한 후 그 가동을 중단시켰다.
계속하여 U은 소속 조합원 90여 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그곳에 설치하고, S 아산공장 관리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생산라인 점거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투입될 것을 예상하고 그곳 통로계단에 안전펜스, 의자, 쇠파이프 등을 쌓아놓고 테이프로 묶는 등으로 S 아산공장 관리 직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후 소속 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투쟁가를 부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D 등은 S 아산공장 관리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의자와 안전펜스, 파이프 등을 끈을 이용하여 계단에 묶는 방법으로 바리게이트를 만들고, 피고인 O,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P,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C, T,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L 등은 샤시라인 2층으로 올라가서 연좌하면서 구호 등을 제창하고 투쟁가를 불렀다.
계속하여 U은 피고인 M 등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생산라인 점거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S 아산공장 관리 직원들을 막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M은 불상의 노조원들로부터 자재박스와 플라스틱 봉 등을 건네받아 이를 들고 의장공장 계단 중간에 서서 계단으로 진입하려는 사측 직원들을 향해 휘두르고, AC은 계단에 서서 플라스틱 봉 등을 들고 사측 직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휘두르고, 피고인 D은 계단에 서서 공구박스로 사측 직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휘두르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이 볼트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 소속 조합원 90여 명과 함께 공모하여 S 아산공장의 샤시 생산라인 및 의장공장 생산라인의 가동을 약 58분간 중단시켜 위력으로써 S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S 아산공장의 관리 직원인 피해자 AD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S 아산공장 관리 직원과 경비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S 주식회사 소유의 안전펜스 등을 수리비 2,115,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O의 2010. 12. 9.자 건조물침입 및 공무상표시무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9. 7. 31. 피고인(사내 하청기업인 AE에 근무하다 2008년경 해고)에게, 아산시 V 등 7필지 및 그 지상 건물(S 아산공장)에 대해 R노동조합 S지부의 간부가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카합62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채권자 : S 주식회사, 채무자 : O 등)을 하였고, 2010. 4.경 집행관이 S 아산공장의 각 건물 출입문 및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집행문을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2010. 12. 9.경 채권자인 S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S 아산공장 의장라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가처분결정 및 그 집행문에 따른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AF, AG, AH, AI, AC,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F,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AJ, A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AJ, AF, DF, DG, DH, DI, CW, DJ, DK, DL, DM, DN, CT의 각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촬영자료, 불법 라인정지 관련 차량 손실 대수 및 손실액, 시간대 별 피고소인 세부 행위 일지, 각 진단서, 시간대 별 불법행위 세부 행위 일지, 불법 의장라인 점거 관련 직접 손실액, 불법 파업 일정 및 시간, 각 채증사진자료, 사내하청지회 쟁대위 속보 13호 사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 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11. 17. 점거 상황표, 12. 9. 점거 상황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O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성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