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24.부터 2012. 9. 14.까지 위 학원 소속으로 수강생들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