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2. 선고 2013고정75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24.부터 2012. 9. 14.까지 위 학원 소속으로 수강생들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