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2012. 7.경 차용금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136
판결선고
2013.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D에 대한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4. 11. 12.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 F(13,448m², 3,407평) 중 524평을 2억 원에 매입하여 공동지분으로 등기해 두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524평에 대한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5. 4. 13. 자신의 장인 G의 명의로 아산시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6. 14.경 위 부동산에 피해자의 처 H의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곳에서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6월 초순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보스톤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이 땅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 곧 비싸게 팔리니 조금만 기다려라.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팔기가 쉽다.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부동산을 팔아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위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0. 위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당진수산업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해자 E에 대한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아산시 배방읍 탕정면 소재 거화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대물로 아산시 I 임야를 받으려고 한다. 그곳은 바로 아파트 부지로 매매될 수 있는 곳이다. 평당 15만 원에 일부 지분을 매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분을 매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6. 27.경 50,000,000원을, 2006. 7. 18.경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K 인허가 및 대출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고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차용금 송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본건 토지 매입시 투자된 금액이 없음 확인)의 각 기재
고소장(2013형제2010호 수사기록 제2쪽) 및 그 첨부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내용, 경매사건 검색, 확인서 등, 입금증 사본 등, 변제확인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2013형제8587호 수사기록 제4쪽) 및 그 첨부서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농협계좌입출금내역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부동산 관련 사기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F 토지를 조속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위 토지 지상에 건축 인허가를 받을 계획이었고, 그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위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모두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 허락을 받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3억 5천만 원 중 기존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2억 원을 모두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위 F 토지를 피고인, 피해자, J 등이 공동매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지분등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의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라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장인인 G의 단독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신 피고인의 처 H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위 F 토지에는 피고인 투자 몫으로 대출받은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금 채권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공동투자자인 J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L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 설정 하에 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5,973,980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51,393,306원을 위 천안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를 위하여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게 상환하였고, 105,000,000원을 위 L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L에게 지급하였으며, 57,220,000원을 K에게, 16,200,000원을 M에게, 10,000,000원을 E에게, 1,126,800원을 N에게, 15,000,000원을 O 외 2인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 토지에 관하여 위 J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을 새로 설정하고, 2011. 7. 6.경 P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00만 원)까지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Q와 사이에, 주식회사 Q에게 위 F 토지 지상 건축 인허가를 받는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출금 사용처 중 57,220,000원만이 위 K에게 위 F 토지 지상 건축 인허가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자신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2013형제2010호 수사기록 제178쪽), 2011. 7. 6.경 P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건축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여 P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3형제2010호 수사기록 제156, 176쪽).
위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으로 5,700만 원을 받고, 그 후 5,000만 원을 받고, 타인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로 7,000만 원을 받았을 뿐 아직도 위 용역계약에 따른 건축 인허가 비용을 다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F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채권금액 161,447,440원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 건축 인허가 비용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따로 차용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F 토지에 관한 건축 인허가 비용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 양해를 구하였고 실제로 대출받은 돈 중 2억 2,000만 원을 건축 인허가를 위한 용역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토지를 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으나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버렸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건축 인허가 비용의 대출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약 3억 5,000만 원 중 건축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한 금원은 약 5,7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해 버렸으며(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 상환한 돈도 피고인의 위 토지에 대한 개인 투자금 대출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개인적 채무 변제와 다름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에 대한 부동산 관련 사기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I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토지에는 이미 R, S, L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이 집행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의 마땅한 사용처도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 5년여 동안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1. 3. 16.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전처인 O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낙찰받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지분권을 매수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총 3억 5천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의 편취 액수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자신의 예상과 달리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손실을 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부동산 투기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점차 더 큰 규모의 투기행위를 반복하였고 대출이자나 매매대금 마련에 관한 별다른 계획도 없이 토지거래를 하여 온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험성 및 실패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무리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복된 투자의 실패로 거액의 부채를 안게 되었고 현재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보스톤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F 토지의 매각이 진행되는 중이다. 위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인허가 등을 위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땅이 팔리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인허가 비용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2011. 4. 12. 1,000만 원, 2012. 2. 6. 600만 원, 2012. 7. 4. 2,500만 원 합계 4,1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위 F 토지의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 토지를 매각하여 그 차익을 공동투자자인 피해자 등과 나누어 가지려 하였으나 매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위 토지 지상에 건축 인허가를 받은 다음 위 토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로부터 그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피해자에게, 위 F 토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비용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소요된 1,0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의 비용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4.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차용하기 전, 위 F 토지 지상의 건축 인허가를 위한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036,800원(8,133,120원 + 903,680원)의 납입고지서, 농지보전부담금 11,842,560원의 납입고지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매를 조건으로 돈을 가져가면서 땅을 팔아 이익을 분배할 때 자신의 지분에서 위 돈을 넘겨주겠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F 토지 지상 건축허가 신청은 2012. 6. 1. 수리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결국 위 토지는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F 토지 지상 건축 인허가 비용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600만 원(위 변제확약서상의 2,500만 원 및 2,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위 토지 지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위 토지 지상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 중 자신의 몫에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자신의 뜻과 달리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위 토지의 매각 및 이익 분배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피해자 역시 금전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부동산 경기의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2006.경부터 무리한 아파트 부지 매입 등으로 빚이 42억 원에 이르는 등 매월 이자로만 2,9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미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금원을 투자하고도 원금조차 보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위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자면 피고인의 어떠한 요구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2.경 천안시 서북구 T빌딩 30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U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 좀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0. 5.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7,000,000원을, 2007. 10. 8.경 같은 계좌로 3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29.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창업비용이 없으니 돈 좀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7.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에게 업무용 차량을 사줘야 하니 돈 좀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직원 V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2차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라텍스 제조업을 시작했는데 원자재 구입비가 모자라니 돈 좀 빌려 줘라. 사업이 번창하면 그동안 토지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충당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필요할 때마다 금원을 수시로 주고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회사 W을 설립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수한 X 토지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03년경부터 피고인의 권유 아래 지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지가가 오르면 그 토지를 전매하여 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목적의 부동산투기거래를 피고인과 함께 하여 왔고,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거나 변제기일을 지정하거나 담보를 제공받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 왔다.
피고인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Y) 및 피해자의 하나은행 예금계좌(Z)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주식회사 U 직원인 V 및 피고인의 동생인 AA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과 피해자(그녀의 언니인 AB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는 위 공소사실 기간인 2007. 10. 2. 이전부터 2009. 6. 30. 이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시로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2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2007. 10. 30. 주식회사 W을 설립하였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회사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의 급여 및 경비를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W 명의로 구입한 외제 승용차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선물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09. 6. 3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133,111,825원은 피해자 측이 매수한 X 토지에 관한 매도인 AC의 대출이자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18,868,070원(15,668,070원 + 3,200,000원)은 위 AC의 소송 및 법적 절차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액 중 3,000만 원은 같은 날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30.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사할 때 돈이 부족해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 10. 초순경 부동산 경기의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2006.경부터 무리한 아파트 부지 매입 등으로 빚이 42억 원에 이르는 등 매월 이자로만 2,9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의 재정상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당시 서로 밀접한 사이로 지내면서 별다른 담보 제공도 없이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 및 잔여 차용금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속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려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부동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천안시 동남구 X 외 11필지를 128억 원에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일단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4.경 피해자에게 위 X 토지를 계약금만 지불하고 매입하여 되팔면 2~3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8억 원, 피해자의 사촌언니 AD로부터 14억 5천만 원, 사건외 AE로부터 7억 원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매도인 AC에게 지불하고, 피해자 측을 위해서는 2006. 8. 25. 피해자의 언니 AF과 AD의 공동명의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이 토지를 재매도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토지계약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자, 위 토지에 설정된 매도인 AC의 기존 금융권 등 채무 53억 3천만 원을 인수하고, 위 AC에게 투자한 투자자 AG 등 7명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위 토지에 2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부족한 매매대금에 갈음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AG 등은 피해자의 위 18억 원을 원인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구실로 위 U 주식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의 부동산 투자로 많은 손해를 보았고, 위 토지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신속한 매각을 명분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위 AG 등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주식회사 U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AH아파트 109동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X 땅에 6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각이 어렵다. 나에게 그 권리를 위임해주면 빠른 시일 안에 매각해서 투자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AG 등에게 넘길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4. 30.경 피해자 측인 AD 및 AF 명의 근저당권을 AG 등 7명에게 이전해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X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37억 원이 중도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몰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도인 측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 토지의 매수인인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측의 근저당권을 위 토지의 매도인 측에게 이전하여 준 것일 뿐,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X 토지를 매입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서 위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조성한 후 시공사로부터 PF자금을 받아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2013형제8587호 수사기록 제202쪽),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언니 AF과 사촌언니 AD, 지인 AE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투자금을 받아 총 39억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2006. 4. 11. 매도인 AC, AI와 사이에 위 매도인들로부터 위 X 토지 등을 대금 199억 5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8. 24. 위 매도인들로부터 위 토지 등을 대금 159억 5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위 투자금으로 위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37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자신과 AF을 매수인으로 명기하였으며, 매도인 측의 위 계약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X 토지에 관하여 AF, AD를 공동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매도인 AC과 협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토지 4필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128억 1,97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7. 7. 30.까지 매도인들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매도인들은 2007. 8.경 중도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37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고인과 AF에게 여러 차례 발송하였다.
당시 매도인 AC은 위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는데,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때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대출이자 월 2,000만 원 정도를 몇 달간 체납하게 되었고, 급기야 2009. 5. 7.경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2009. 6. 30.경 체납된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여 경매절차를 취하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약금 37억 원이 몰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도인 AC, AI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도인들의 채무 및 세금을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우선 이전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다.
위 X 토지는 매도인 AC, AI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위 매도인들 외에도 위 토지에 투자한 실질적 지분권자들이 10여 명 있었고, 위 지분권자들 중 일부만이 AF, AD 명의의 위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자 위 지분권자들 중 AF, AD 명의의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던 7명은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테니 AF, AD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자신들에게 양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30.경 AF, AD로부터 필요한 등기관련서류를 받아 AF, AD 명의의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위 지분권자들 7명에게 각 양도하고(위 지분권자들 7명에게 양도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총액은 28억 7,600만 원이다), 같은 날 주식회사 U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도인 AC을 대신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급하여야 할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2010. 10. 21.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다시 진행되었고, 결국 위 토지는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자 부담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고 은행 대출을 연장하는 문제로 매도인 측과 계속 부딪히는 와중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매도인 측에는 중도금, 잔금을 지불할 수 없어 계약금 37억 원과 은행 융자금 39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는 설명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매도인 측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AF 등의 위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설명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F과 AD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주고 피고인이 찾아가서 근저당권에 대한 위임 이야기를 하면 잘 협조해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3형제8587호 수사기록 제241쪽), 당시 피고인이 '채권양도를 안 하면 땅이 날아간다. 땅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던 AD가 급히 귀국하여 피고인에게 인감 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3형제8587호 수사기록 제205쪽).
AF은 수사기관에서, 2010.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X 토지의 근저당 때문에 피고인이 복잡한 것 같으니 피고인이 찾아가면 근저당 권리를 위임해 주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자신의 연구실로 찾아와서 근저당 권리를 위임해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3형제8587호 수사기록 제241쪽).
AD는 수사기관에서, 미국에 있을 당시인 2009. 12. 15.경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땅을 빨리 매각하려면 건설회사 측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근저당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니 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고, 한국에 들어온 2010. 3. 27.경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채권에 대한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하여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3형제8587호 수사기록 제243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X 토지의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거액의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자, AF 및 AD 명의의 근저당권을 매도인 측에게 일부 양도하는 방법으로 중도금 등의 지급을 담보해 주는 대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점, ②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던 AF 역시 매도인 측으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 및 위약금 몰취에 관한 통지를 받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에 관한 사건의 추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빠른 시일 안에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AF 및 AD 명의의 근저당권을 매도인 측에게 일부 양도하여 일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피고인의 판단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이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위 근저당권을 전부 매도인 측의 지분권자들에게 이전하여 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중 일부(채권액 28억 7,600만 원)만을 위 지분권자들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나머지 근저당권 부분에 대하여는 위 지분권자들과 동순위의 효력을 유지한 점, ⑤ 피고인이 매매대금 조달방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모르되,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몰취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의 허락을 받아 근저당권을 일부 양도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어떠한 사기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나 AF, AD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검사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김홍섭 임현태
각주1) 증거를 종합하면 정확한 대출금액은 355,973,980원으로 보인다.
각주2)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담보가치 상당액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담보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08 판결 참조).
각주3)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