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6. 선고 2013고합13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2012. 7.경 차용금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