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3. 20.자 2013카합148 결정

주문

1.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8,000,000원 및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부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21일에 각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3.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제2항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3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 3항 및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8,000,000원 및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부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21일에 각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임시로 지급하고,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상시근로자 약 75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아산공장 또는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 한다) 충남지부 N 아산지회 또는 M노조 대전충북지부 N 영동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나.

채권자들을 비롯한 M노조 조합원들은 2011. 1. 19.부터 2011. 5. 4.경까지 채무자 회사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던 중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1. 3. 25.부터 2011. 7.경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조퇴, 근로제공 거부, 태업, 주간조 2시간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채무자도 2011. 5.경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 후 위 직장폐쇄는 이 법원 2011카합131호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11. 8. 16.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2011. 8. 21.경 사실상 해소되었다.

다.

채무자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채권자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위반행위(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점거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6611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1. 30. 위 각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채무자가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3나59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또한 채무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183호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3. 4. 12.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12685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3두24426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3.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해고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 채무자가 노사관계의 조기안정과 노사분쟁을 종식시킬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를 원천적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013. 5. 28.자로 징계해고자 27명 전원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3. 6. 3.자로 회사로 복직하라는 통보를 함에 따라 채권자들은 2013. 6.경 채무자 회사에 복직하였다.

마.

한편, M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채무자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충남지부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1. 6. 17. 위 단체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1. 6. 27. 충남지노위에서 조정종료를 결정하여 조정기간이 만료한 후 2012. 3. 26. 채무자 회사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그 이후부터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바.

해고 취소 이후 복직자들과의 분쟁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자 채무자가 징계위원회 심문회의 등을 거쳐 2013. 10. 21. 다시 채권자들에 대하여 2011년의 해고처분과 같은 사유로 재징계절차를 거친 후 징계해고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징계절차는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사실조사 출석요구서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사측 징계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사.

채무자와 M노조 N 아산, 영동지회의 단체협약 제109조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제1항).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조합 및 본인에게 통보한다(제2항).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등 참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법리는 당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쟁의기간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 의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와 M노조는 2011년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1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2013. 8. 29.까지도 임금교섭(65차)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노조 충남지부가 채무자와 단체교섭 중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이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시 조정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M노조가 2012. 1.경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바로 취하한 것은 중복된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게 개시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채무자 회사에 2011. 7. 15. 새로운 노동조합인 O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제9930호, 2010. 1. 1.) 제4조에 따라 2011. 7. 1. 당시 채무자와 교섭 중이었던 채권자들이 소속된 M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상관없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고, 그 지위에 기하여 단체행동과 그에 수반한 행위들을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3. 12. 26.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한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이 소속된 M노조 등에 대하여 “공장 내 노조사무실 및 운동장을 제외한 공장 정문, 본관 관리동 현관로비, 근로자들의 생산작업 현장, 후생동에서 채권자의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행위 및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앰프 등을 사용하여 소음측정치가 70db를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2013카합48), 위 결정이 항고 없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기간 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단체협약 제109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측 징계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는 물론이고 근로자측 징계위원 지명요청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징계의결 역시 단체협약 제31조에 위반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다.

2)

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소명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2013. 5.경 노사관계의 조기안정과 노사분쟁을 종식시킬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를 원천적으로 취소하고 채권자들을 복직시킨 사실, 위와 같이 채무자가 직원으로 해고처분을 취소하게 된 것은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노사분쟁의 후유증으로 크나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특히 채권자들이 주도 하는 노조가 소위 P과의 노조파괴시나 리오 주장,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Q의 구속 등을 주장하는 등으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면서 외부 단체들이 가세하여 회사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당시 채무자는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결정은 노사갈등을 종식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우려를 해소하고, 노사가 함께 복지향상과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와 달리 채무자 스스로가 노사화합을 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2013. 10. 21.에 2011년의 해고처분과 같은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인정되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판결 선고 전이라도 채권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중 채권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채무자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근거로 채권자들의 근로자 자격을 부정하고, 채권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 ② 종래 채권자들이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액,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630,820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임시로 지급할 임금 및 그 기간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위 범위 내에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위 금액 이상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간접강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채무자가 주문 제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별로 채권자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0.

판사 손흥수(재판장) 한나라 이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