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520,000원, 선정자 C에게 2,325,000원, 선정자 D에 게 10,575,000원, 선정자 E에게 825,000원, 선정자 F에게 6,825,000원, 선정자 G에 게 2,0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는 2013. 11. 7.부터, 선정자 E에게는 2013. 8. 9.부터, 선정자 F, G에게는 2013. 10. 2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에서 4,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에서 4,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J대학교 바이오나노 연구동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 공사부분을 시공자인 주식회사 맥스빌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2013. 3. 23. 금속창호공사 부분을 'K'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I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I은 자신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L'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고(이하, H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H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팀장으로 선정자들은 작업인부로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I이나 H은 건설 관련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H과 피고의 대표이사 M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H은 벌금 5,000,000원, M는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M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 H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고정1336호로 심리가 진행되다가 2014. 11. 21.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주장과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 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 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 상 수급인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사용자인 H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520,000원, 선정자 C에게 2,325,000원, 선정자 D에게 10,575,000원, 선정자 E에게 825,000원, 선정자 F에게 6,825,000원, 선정자 G에게 2,0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는 2013. 11. 7.부터, 선정자 E에게는 2013. 8. 9.부터, 선정자 F, G에게는 2013. 10. 28.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H 또는 I이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다투나, 피고가 지적하는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업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도 I이나 H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