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별 지연손해금기산일부터 2015. 6.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상시 근로자 755명 가량을 고용하여 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에어컴프레셔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서 노조전임자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M지회 또는 대전충북지부 N지회(통칭하여 'L지회'라 한다)에 각 편재되어 있는데,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 6. 25.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 12. 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규정 등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노조전임자들인 원고들에게 2011. 8. 22.경부터 2012. 7. 11.경까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노조전임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경부터 2012. 7.경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지급을 청구한다.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2010. 1. 1.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② 원고들의 노조전임자 숫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것보다 초과되었고, ③ 원고 B, E의 체포영장 발부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외되어야 하며, ④ 징계해고 이후의 상여금은 제외되어야 하고, ⑤ 이 사건 단체협약 적용기간은 2012. 3. 31.까지이므로 그 이후의 노조전임자급여는 청구할 수 없으며, ⑥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11. 10. 17. 및 같은 달 18.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단체협약 중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규정에 대한 적용시기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 제8조에서 ' 제24조 제2항은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 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 7.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따라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이 2010. 1. 1.부터 유효함을 이유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규정이 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 제한인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전임자 인원이 상급단체 피선 임원을 포함하면 최대 7명이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0. 13.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노조전임자 인원이 원고 D, G,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서 8명으로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노조전임자 숫자가 8명이 된 것은 업무인수인계과정 혹은 노사교섭을 위한 임시전임자가 선임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들의 노조전임자활동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기간이 길게는 6일, 짧게는 3일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7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의 노조전임자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이에 따른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E의 체포영장 발부기간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B, E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간 중에도 위 원고들이 노조전임자로서 업무를 행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해고 이후의 상여금지급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0. 19. 원고 B, D, C, E, H, G, I을, 2014. 11. 1. 원고 A, F을 징계해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6611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이 2012. 11. 30.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이후 해고된 원고들을 복직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1. 10. 및 같은 해 11. 경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J, K의 2012. 4. 이후의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점, 다만,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119조에서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유지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도 단체협약이 2012. 7. 12.경에야 이루어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2년도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응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 B, C에 대한 2011. 10. 17. 및 같은 달 18. 임금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C은 2011. 10. 17 및 같은 달 18일 임금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원고 A, B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여 위 이틀치 임금을 공제한 후 청구하고 있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나아가 을 제9~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스스로 공제한 금액 외에 피고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급여
별지 청구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액수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1 기재 원고별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는 2011. 9.달 급여지급일인 2011. 9. 10.의 다음날부터, 원고 J, K은 2012. 7.달 상여금 지급일인 2012. 7. 25.의 다음날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1. 10.달 상여금 지급일인 2011. 10. 25.의 다음날부터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하여, 이 사건 2015. 6. 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3.까지는 상인인 피고의 고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