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19. 선고 2014가합3583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682,34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8.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로부터 도급받은 아산시 C 냉동창고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3.부터 2013. 3. 31.까지, 공사대금 528,000,000원(=공급가액 480,000,000원 + 부가가치세 48,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3. 7. 12. 완공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이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별지 추가공사내역서 기재와 같이 291,69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시행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별지 미시공 및 하자내역서 기재와 같이 미시공한 부분이 존재하거나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미시공 내지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는 56,243,00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5,030,000원 상당의 식대를 대위변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