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평일에는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천안 소재 입주 회사[(주)F, (주)G, (주)H] 직원의 통근버스 운행업무를, 주말과 공휴일에는 학생단체관광, 결혼하객운송, 산악회원 등의 전세버스운행 업무를 한다.
원고 A은 2011. 9. 1.경부터 2014. 2. 9.경까지, 원고 B은 2012. 7. 9.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원고 C은 2012. 4. 2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원고 D는 2013. 2. 1.경부터 2014. 4. 28.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가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차량수리비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I를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2015. 6. 26., 2015. 8. 13.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3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2011. 9. 1.부터 2013. 4. 25.경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관할 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가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진정을 취하하고, 향후 위 진정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A의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1.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2011. 9.경부터 2013. 4. 25.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에 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피고에 대하여 민사상 제소하지 아니할 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인 평일연장(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급여에서 사우회비, 운전자보험료, 차량수리비 및 사고처리비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일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8, 10, 11, 12, 16, 17, 18, 19, 21, 24, 28, 29, 30호증,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 외에 평일에는 통근버스의 운행회수 및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통근수당을 지급받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결혼식 하객, 산악동호회 등 일반인의 단체 전세버스 고객들과 구두 합의를 통해 정해진 봉사료 등을 지급받는다.
원고들이 평일에 운행하는 통근버스는 원고별로 회사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근 및 배차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한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운송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인 교통상황, 도로여건 등의 차이 외에도 원고들이 맡는 통근 회사에 따른 운행거리 및 통근 회사의 사정에 따른 운행시간의 차이, 주말 및 공휴일의 일반인 단체 전세버스 고객들의 일정에 따른 운송시간 및 운송거리 등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정해진 기본급, 통근수당, 봉사료 및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월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4. 1. 1.경 당시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17명의 근로자 대표인 J과 사이에 '직원이 운송업무를 위하여 출장·외근을 하는 경우, 운송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산정하기 어렵고, 운송구역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도 자주 발생하므로,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시간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1일 근로시간을 운송구역에 상관없이 8시간으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통근수당과 봉사료라는 항목으로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원고들이 맡는 평일 통근버스 회사의 거리 및 근무시간의 차이, 휴일 및 공휴일의 일반 단체고객의 일정, 원고들이 맡은 통근버스와 단체고객들의 가변성에 따라 단속적이고 불규칙적인 근로를 하게 되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초과 휴일·야간수당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고 통근회사별 운행거리에 따른 통근수당, 일반인 전세버스 고객들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봉사료의 지급, 근무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에 대하여만 약정하였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기본급, 통근수당, 봉사료를 근거로 원고들의 통상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은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법정 제 수당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을 상회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일연장근무(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우회비, 운전자보험료, 차량수리비 및 사고처리비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급여에서 사우회비, 운전자보험료, 원고들의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차량수리비 및 사고처리비 등을 공제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32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월 급여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것은 2012년도 취업규칙 제21조, 제53조, 2014년도 취업규칙 제27조, 제59조와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동의에 따라 공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