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1106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0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간판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던 근로자이며, 피고는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배방읍사무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사다리형 현수막 게시대(이하 '이 사건 게시대'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C은 2013. 5. 1. 14:00경 현수막을 교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대 측면에 설치된 사다리를 오르다가 5m 지점의 사다리 발판 용접부위가 끊어져 지면으로 추락하면서 척추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C에게 휴업급여 10,712,350원, 요양급여 11,250,190원, 장해급여 25,955,050원, 합계 47,917,59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료 납부를 해태한 기간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에게 다.항 기재 보험급여액의 약 100분의 50인 23,958,670원을 징수금으로 부과하였다.

마.

배상심의회는 2015. 6. 2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의 과실을 50%로 참작하고 C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각 공제한 후 '피고는 C에게 105,177,553원(= 휴업배상 7,027,663원 + 장해배상 103,132,603원 + 위자료 28,000,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하였다(C이 요양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배상결정에도 요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C은 2015. 7. 4. 위 배상결정에 동의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배상결정액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게시대의 제작 또는 설치·관리상 하자에 기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설치·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 보험급여 23,958,67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는 C의 치료비 2,745,798원(=지출액 6,524,608원 – 이종 요양비로 회수한 금액 3,778,810원)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부과액 중 23,568,310원과 치료비 부담액 2,745,798원, 합계 26,314,1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보험급여 부과액은 원고 스스로 보험관계 성립 신고 내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하여 부담하게 된 금원이므로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 치료비 2,745,798원도 원고 본인의 부담비율을 넘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상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보험급여 징수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에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6조),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위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며(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험관계의 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재해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는 불문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이상 실제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상관 없이 C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징수금은 원고 스스로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징수금의 성질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구상금채무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급여 징수금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비 구상의무의 존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초과액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시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C이 배상신청 당시 피고에게 요양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치료비 중 6,224,608원(할인액 300,000원 제외)을 부담하고 그 중 이종요양비 3,778,81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C의 치료비를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2,445,798원(= 6,224,608원 - 3,778,810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위 금액 중 병실차액 80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치료비 1,645,798원(= 2,445,798원 - 800,000원) 중 C의 과실을 30% 참작한다(C의 과실을 원고측의 과실로 참작함은 별론 원고가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배상결정에서 C의 과실을 50%로 결정하고 C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2,058원(= 1,645,798원 × 7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치료비를 부담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