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27,4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들은 동업으로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2. 9. 7.부터 2014. 9. 3.까지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 피고들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27,456원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사실은 모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참조),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27,4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